결재문서

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9-1번, 이준형 대표위원)

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획조정실-377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주무관 재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결 재 오세관 조경제 이준연 04/08 이동률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9-1번, 이준형 대표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1부. 끝. 이준형 대표위원 요구번호 2019-1번 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최근 3년) 2.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최근 3년) 20. 물품 및 용역계약 현황(5천만원 이상) 22. 공사계약 현황(1억원 이상) □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최근 3년)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계 계 21 19 2 시정· 처리요구사항 7 6 1 건의사항 10 9 1 기타(자료제출 등) 4 4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계 계 20 19 1 시정· 처리요구사항 5 5 - 건의사항 11 10 1 기타(자료제출 등) 4 4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계 계 23 18 5 시정· 처리요구사항 12 10 2 건의사항 7 4 3 기타(자료제출 등) 4 4 - ※ 세부 내역은 따로붙임 □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최근 3년) ○ 2015 회계연도 : 해당 사항 없음 ○ 2016 회계연도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 치 결 과 소관실국 (부서명) 1 교통방송 계약사무관련 철저 요망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체 계약 건 대비 수의계약의 비율이 72%로 높은 편이고, 기술협약 대상 계약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준수하지 않고, 일부 입찰건에서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는 바,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수의계약을 지양하고,「지방계약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 완료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사유는 특정업체만 보유하고 있는 고유 기획안을 채택한 프로그램 외주제작 및 방송제작 이미지, 방영권을 소액으로 구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으나, ?시정권고안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물품구매는 경쟁입찰 및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확대하고 있음.(여성·장애인 기업과 체결한 경우는 제외. - 수의계약비율(‘17년도) 총건수 72→56%, 총금액 8→5%로 감소하였음.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2 예비비 편성기준 준수 권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관련법에 따라 편성 되어야 하며, 특별회계에 관한 예비비도 동일함.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100 범위 내에서 설정할 것을 권고함. 또한, 세입과 세출예산의 균형재정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할 것이 아니라, 추경 시 감세입을 통하여 균형재정을 맞출 것을 권고함. ? 완료 ?2016년 본예산 편성시 예비비는 570백만원으로 총예산의 1% 범위내로 편성하였으나, 세입결손이 예상되어 추가경정예산으로 총예산의 2.4%(2,170백만원)를 편성하게 됨. ?2017년 예비비 예산편성은 총예산 66,355백만원의 0.2%에 해당(100백만원 편성)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음.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3 세입예산 과다편성 지양 <교통사업특별회계 기타사업수입> 세입예산 편성 시 과거의 수주액과 현재와 미래의 여건과 동향을 반영하여 편성한다면, 실제수납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편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불필요한 추경편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세입예산 시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편성 할 것을 권고함. ? 완료 ?시정권고안을 반영하여 ‘17년부터는 실제수납 가능액으로 편성함 (72억원→43억원)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 2017 회계연도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추 진 현 황 소관실국 (부서명) 1 임기제공무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책정의 적정 기준 마련 촉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전용 10건 중 6건이 임기제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인건비 부족에 따라 행정운영경비를 전용한 것임.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인건비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규모의 인건비를 편성하여 주기 바람 ? 완료 ?2018회계연도에는 인력운영비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임기제공무원 보수 편성기준보다 약6% 가산(물가상승률 및 성과연봉 가산액 등 반영)하여 약4억원 증액 편성하였음.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물품 및 용역계약 현황(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계약 현황은 용역 15건, 물품 1건임 ※ 세부 내역은 따로붙임 □ 공사계약 현황(1억원 이상) ○ 해당 사항 없음 따로붙임 : 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최근 3년) 세부 내역 1부 2. 물품 및 용역계약(5천만원 이상) 현황(별첨양식) 1부 3. 공사계약(1억원 이상) 현황(별첨양식)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담당사무관 이준연 ☎311-5231 담당자 오세관 작 성 일 : 2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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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9-1번, 이준형 대표위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문서번호 기획조정실-3778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세관 (02-311-5223) 관리번호 D00000359776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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