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3 공무직 복지상담사 초과근무수당 지급 1. 희망복지지원과-2862(2018.2.6)호 공무직 인사발령(신규임용) 관련입니다. 2.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우리과 소속 공무직 복지상담사의 2019.3월분 초과근무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3 공무직 복지상담사 초과근무수당 지급 나. 근 로 자 : 다. 근무시간 : 라. 지급금액 : (※ 매월10일 지급) 마. 산출내역 : 붙임참조 바. 지급방법 1) 근로자 개인계좌에 입금 2) 사. 예산과목: 재무국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무기계약 근로자보수(101-03) 붙임: 지출결의서, 입금의뢰명세서, 초과근로 승인서, 초과근무 지급조서, 초과근무 기록부. 끝. 주무관 정기한 복지공동체팀장 이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4/08 박동석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지역돌봄복지과-56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84 /전송 02-2133-0719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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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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