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1차 좋은빛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1차 좋은빛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 귀 부서(구)에서 심의 신청한 건에 대한 제11차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심의결과가 원안동의·조건부동의 안건은 조명계획이 심의결과 대로 설치·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재심의 안건은 의결내용을 확인 후 보완하여 심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5.8.10 이후 설치되는 조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즉시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정상적 운영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4. 심의(자문)결과 가. 위원회명 : 제11차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나. 일 시 : 2019.4.5.(금), 09:30 ~ 다.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라. 상정결과 안건 번호 사 업 명 신 청 기 관 상 정 유 형 상 정 결 과 11-1 마포구 아일렉스스퀘어 조명계획 마포구청 환경과 재심의 재심의 11-2 세운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재심의 조건부동의 11-3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구청 도심재생과 재심의 조건부동의 11-4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계획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조건부동의 11-5 시립마포 실버케이센터 건립사업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 의 조건부동의 11-6 서빙고로 가로등 개선사업 용산구청 도로과 심 의 미상정 (담당자 불참) 11-7 3.1운동 독립선언광장 조성사업 재생정책과 재심의 조건부동의 11-8 대모산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심의(서면) 원안동의 11-9 성내천 조명시설 개선사업 송파구청 치수과 심의(서면) 원안동의 붙임) 제11차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8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은평구청장(도로과),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 전문관 임태복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4/08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44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2동 3층) / 전화 02-2133-1927 /전송 02-2133-0738 / taeb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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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좋은빛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402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태복 (02-2133-1927) 관리번호 D00000359804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