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승인검토 보고「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중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문서번호 기전과-2484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이지영 04/08 정판식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승인검토 보고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중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4.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검토 보고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중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원인자부담공사 승인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공사개요 ○ 공 사 명 :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아파트 중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 공사위치 : 강동구 명일동 309-1번지 ○ 공사기간 : 승인일 ~ 2019. 06. 30. ○ 원인자 및 업체현황 구 분 원 인 자 설 계 감 리 시 공 사 신 호 삼익그린맨션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동림티엔에스 ㈜대영유비텍 ㈜백두전설 검토내용 ○ 규제심의 :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23292호(2018.09.18.) 【개선내용】 - 횡단보도(보도간) 설치 및 연장, 신호기(차/보) 위치조정, 차로재구획, 안전표지 및 노면표지 개선 구 분 공사내역 비 고 품 명 규 격 수 량 신 호 신호등 이설 LED, 1면2,3,4색 2조 지주(차/보) 신설 디자인 2본 신호 케이블 신설 F-CVV, 1.5SQ/5C F-CVV, 2.5SQ/5C 146m 248m ○ 주요 내역검토 ○ 승인조건 - 승인일로부터 준공승인 후 인수전까지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음 - 해당 승인사항에 대한 공사완료시 준공승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이 있을시 별도 협의하여야 함 - 공사구간내 가공케이블은 지중화 시공하여야 함 - 교통신호지주 신설에 따른 통합지주(신호등, 가로등) 설치 및 지주내 가로등 안정기실과 신호점검구는 별도 분리 설치 - 음향신호기 버튼 반경 30cm 이내에는 화단, 노상적치물 등 보행장애 시설이 없도록 설치 - 교차로 및 단일로 횡단보도상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잔여시간표시기(숫자형) 설치 - 지주는 수직으로 건주하여야 하며, 바닥면에서 1.8m까지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색상은 돌담회색(NCS-4502Y)으로 시공하여야 함 - 교통신호제어기 인입전선, 통신(전송)선 및 신호케이블은 지중화 시공하여야 하며, 각종 전선 및 케이블은 누전 및 감전예방을 위하여 중간접속 절대 금지 - 지중케이블 공사시 도로횡단 구간은 강관전선관 시공 - 기타 사항은 경찰청「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서울특별시「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준수사항 이행 철저 - 교통신호기 주요자재(제어기, 교통신호등 등)는 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재 사용 - 교통안전시설 자료관리시스템(T-GIS) 입력완료 후 준공승인 요청 검토의견 ○ 삼익그린맨션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강동구 명일동 삼익 그린맨션아파트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원인자부담공사 승인요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승인서류를 검토한 바, 적정하므로 조건부 승인처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심의 공문 사본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설계도면 1부. 4. 책임감리원 및 감리원 이행 서약서 1부. 5. 승인요청 공문 사본 1부. 6. 공사담당자 현황 1부. 7. 감리비 납부내역서 1부. 끝.
17551927
20210929130757
본청
기전과-2484
D000003597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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