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보호장비(부서장비 2종) 현행화 계획 알림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개인보호장비(부서장비 2종) 현행화 계획 알림 1. 관련문서 가. 안전지원과-19755(2018.10.1.)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알림」 나. 안전지원과-3028(2019.2.12.)호 「소방기관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개선 사항 알림」 2. 2019년도 개인·호흡 보호장비 관리실태 평가와 관련 개인보호장비 중 노후 및 훼손된 장비를 불용하여 현행화 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불용 대상을 조사 후 그 결과(붙임 2)를 2019.4.10.(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개인보호장비 10종 중 2종(등지게, 보조마스크) 비 소모품(6종) 소모품(4종) 등지게(10년), 보조마스크(3년), 면체(3년), 진압헬멧(5년), 특수방화복(3년), 안전헬멧(3년) 진압장갑, 안전화 방화두건, 안전장갑 나. 불용대상 : 기 불용장비(미보유), 보유장비 중 노후 및 훼손된 장비 ※ 시스템 현행화 실시: 소모품으로써 전산 등록된 장비 중 자체 폐기 등으로 실제 보유하지 않은 장비가 시스템상 미정리 상태로 남아있어 시스템상 불용(폐기) 조치 실시. 다. 불용절차 1) 비 소모품(등지게 등 6종) 불용대상 제출 ? 상태확인 ? 불용심의(결정) ? 불용처분 각 부서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심의위원회 소방행정과 2) 소모품(진압장갑 등 4종/불용심의 제외) 불용대상 파악 ? 자체 불용 ? 결과보고 ? 불용완료 각 부서별 분임물품출납원 확인 후 불용 자체 불용 결과보고 (소방행정과) 119행정정보시스템 불용처리 3. 행정사항 가. 내용연수 경과한 보호장비 중 불용요청 하지 않은 장비는 자동 연장사용 결정 나. 내용연수 초과하지 않은 보호장비 중 훼손된 장비는 불용처리 하여 현행화 붙임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일부 개정안) 1부. 2. 2019년도 개인 및 호홉보호장비 관리실태 평가 계획 알림 1부. 3. 제4조 개인보호장비의 종류 및 보유기준 1부. 4. (부서명)장비배정 현황(등지게) 1부. 5. (부서명)장비배정 현황(보조마스크)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영소(4-9) 담당자 안현수 장비관리팀장 최규전 소방행정과장 04/08 代김정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28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행정과 장비회계팀)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22 /전송 02)6981-7016 / 201012216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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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일부 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2019년도 개인 및 호홉보호장비 관리실태 평가 계획 알림.hwpx

    비공개 문서

  • 제4조 개인보호장비의 종류 및 보유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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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명)장비배정 현황(보조마스크).xlsx

    비공개 문서

  • (부서명)장비배정 현황(등지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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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인보호장비(부서장비 2종) 현행화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281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수 (02)6981-7022) 관리번호 D00000359773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