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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독산역, 금천교 일대 」적수유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원 처리계획 보고(가산 동원홈푸드 외 2개소)

문서번호 급수운영과-6717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조승수 류태현 이성환 04/08 전영석 협 조 행정지원과장 유정상 요금과장 김용근 현장민원과장 이연섭 시설관리과장 김기상 「금천구 독산역, 금천교 일대」적수유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원 처리계획 보고 () 2019. 04. 05.(금)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적수유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원 처리계획 보고 2019. 02. 26.(화) 발생한 금천구 독산역 부근 및 금천교 일대 단독필지 지역의 적수유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원 처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함. ?? 적수피해 민원현황 ? 적수발생 현황1. - 업 체 명 :  - 위 치: 서울시 - 신 청 인: - 발생일시: 2019. 02. 26.(화), 11:05 ? 적수발생 현황2. - 업 체 명 :  - 위 치: 서울시 - 신 청 인: - 발생일시: 2019. 02. 28.(목), 10:00 ? 적수발생 현황3. - 업 체 명 :  - 위 치: 서울시 - 신 청 인: - 발생일시: 2019. 02. 26.(화), 14:30 ?? 피해 현황 - 인 적: 없음 - 물 적: 적수 유입에 따른 추가 노무비용 및 저수조 청소비용 구분 단위 내역 민원인 요구금액 담당 검토금액 협의 조정금액 비고 ?? 퇴수 현황 구분 단위 민원인 요구 수량 담당 검토 수량 협의 조정 수량 비고 ?? 보고내용 ? 위와 같이 민원인이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여 ‘삼성화재의 배상책임보험금’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항 9호 및 오염사고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2항을 근거로 비보험 대상임을 통보받음. (붙임8. 참조) ? 또한, 손해사정사와 단위 계약을 통해 피해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려 하였으나, 손해사정사에서 난색을 표함. ? 이에, 현재 우리사업소로 기배정된 상수도관 누수복구 배상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실정임 ? 담당은 민원인의 자료를 근거로 피해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출 적용함 ? 이번 보고건 외 타발생건은 접수신청순으로 보상처리 계획 예정임 ??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이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후 그 결과에 따라 우리사업소 예산으로 손해배상 민원을 처리하고자 함. ? 퇴수 및 저수조 청소에 사용된 사용량은 요금과에 감면 협조 공문발송으로 상계처리하고자 함. ? 피해배상 심의회 개최 - 일 시: 2019. 4. 09.(화) 10:30 - 장 소: 남부수도사업소 소장실 - 심의위원: 위원장(소장), 위원(각과장) - 심의내용: 손해배상의 적정성 여부 ? 손해배상액 산정 및 합의금액 구분 피해내용 피해자 피해자 요구액 사업소 검토금액 합의금액 비고 선정 ◎ 구분 피해내용 피해자 피해자 요구액 사업소 검토금액 합의금액 비고 선정 ◎ 구분 피해내용 피해자 피해자 요구액 사업소 검토금액 합의금액 비고 선정 ◎ ?? 조치의견 ? 피해배상 심의회에서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남부수도사업소의 배정예산으로 에게 지급 - 손해배상금: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상수도관 누수복구, 배상금(31202) 붙임 1. 적수유입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1부. 2. 피해현황 위치도 1부. 3. 적수민원인 현황표 1부. 4. 피해보상 확약서 1부. 5. (관련자료) 가산 동원 1부. 6. (관련자료) 독산 한신 1부. 7. (관련자료) 가산 디지털엠파이어 1부. 8. 영조물 배상공제 규정약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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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금천구 독산역 금천교 일대」적수유입에 따른 조치 결과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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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위치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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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적수민원인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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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피해보상 확약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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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관련자료)가산 동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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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관련자료)독산 한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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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관련자료)가산 디지털엠파이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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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별첨) 영조물배상공제규정약관(홈페이지게재)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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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금천구 독산역, 금천교 일대 」적수유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원 처리계획 보고(가산 동원홈푸드 외 2개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6717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승수 (02-3146-4546) 관리번호 D00000359747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