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5138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민준 김현아 04/08 강지현 협조 「제15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 2019. 4. 문 화 예 술 과 (축제진흥팀) 「제15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 ?2019 민간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에 선정된 ?제15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주최 측의 서울시장 상장 지원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상장 지원요청 ○ 요청기관 :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 요청내용 : 서울특별시장상 2부 - 2018 아시아현대미술 청년작가전 대상('19.5.15. 시상 예정) ※ 제14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에서 진행된 청년작가전에 대한 시상임 - 제10회 서울사랑 어린이 그림 공모전&그리기대회 대상('19.5.29. 시상 예정) < ?제15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개요 > ??일 시 : '19. 5. 5. - 6. 4. ??장 소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전관, 광화문 광장 ??주최/주관 :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후 원 :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주요 내용 - 일상예술 展 국제교류 전시 / 특별기획 전시 - 2019 GIAF 청년작가 공모전 / 전시 - 제10회 서울사랑어린이 그리기대회 + 공모전 / 수상작 전시 ?? 검토의견 : 승인(서울시장상 2부 지원) ※ 2018년 시장상장 2부 승인 ○ 동 행사는 올해 우리시의 민간축제 지원 및 육성 사업으로 선정된 축제임 ○ 미술문화 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적 행사로서 우리부서와의 업무관련성이 높고,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됨 ○ 동 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신청단체의 요청에 따라 전년도 사례에 비추어 시장상을 발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세부 검토사항 > ① 상장후원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의견 -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로서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행사이고, 청년작가전 및 어린이 그림 공모전&그리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에게 상장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3조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자 등(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포함)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그런데,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2019 민간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축제로서,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시장 상장을 지원하는 것(부상 제외)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시장표창 공적심의회 의결 : '19.4월 ○ 상장번호(자치행정과) 및 시장직인날인 요청(정보공개정책과) : '19.4월 ○ 요청기관(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 승인 통보 : '19.4월 붙 임 : 1. 상장지원신청서 1부. 2.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기본계획안 1부. 3. 18년도 상장지원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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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0757
본청
문화예술과-5138
D000003598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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