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디자인재단 제57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3984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서점덕 김정열 박숙희 04/08 서정협 서울디자인재단 제57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2019. 4.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제57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서울디자인재단 제57차 정기이사회 안건의 시장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관계부서 사전협의 및 이사회 원안의결을 반영하여 승인 처리코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 2019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 ?? 2019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제25조(의결사항) Ⅱ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9. 3. 27.(수) 16:00 ?? 장 소 : DDP배움터 4층 아너스라운지 ?? 참석인원 : 재적이사 및 감사 14명 중 13명 참석 ?? 안 건 : 총 8건(상정안건 5건, 보고안건 3건) ○ 상정안건(5건) 구분 의안번호 상정안건 비고 1 제174호 2018년 사업실적 결산 및 잉여금 처리승인안 시장승인 2 제175호 2018년 재무회계 결산서 승인안 시장승인 3 제176호 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시장승인 4 제177호 보수규정 개정안 시장승인 5 제178호 DDP 대관규정 개정안 시장승인 ○ 보고안건(3건) 구분 상정안건 1 신규이사 임명 및 노동이사 선거 집행 보고 2 내규개정 보고 3 2018년 감사 종합보고 Ⅲ 상정안건 검토 구분 의안번호 상정안건 검토의견 1 제174호 2018년 사업실적 결산 및 잉여금 처리승인안 적정 2 제175호 2018년 재무회계 결산서 승인안 적정 3 제176호 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적정 4 제177호 보수규정 개정안 적정 5 제178호 DDP 대관규정 개정안 적정 1 의안번호 제174호 : ’18년 사업실적 결산 및 잉여금 처리승인안 ○ 제안이유 - 서울디자인재단 설림 및 운영 조례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정관 제37조(결산), 제38조(손익금의 처리)에 따라 2018년 결산 및 잉여금 처리(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2018회계연도 예산 세입?세출 결산확정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결산결과 세 입 (A) 세 출 (B) 순세계 잉여금 (A-B) 합 계 54,568,030 43,855,510 10,712,520 재단 운영 20,200,383 13,540,641 6,659,743 패션봉제 사업 17,400,051 15,952,542 1,447,509 DDP 운영 16,667,596 14,362,327 2,305,268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300,000 - 300,000 - 순세계 잉여금 107억원 → ’19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함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순세계잉여금 2019년 순세계 잉여금 배정 ‘18년 12월말 사업계획 기 배정 ’19년 세입예산 편성(44억원) 사업비 기본재산적립 예비비 합계 10,712,520 6,340,385 927,462 279,054 3,165,619 재단 6,659,743 3,713,940 - 255,242 2,690,560 패션 1,447,509 948,638 - 23,812 475,059 DDP 2,305,269 1,377,807 927,462 - - 비엔날레 300,000 300,000 - - - ○ 검토의견 : 적정 - ’18년도 세입 54,751천원 예산 대비 54,568천원으로 99%를 상회하나, 세출예산은 80%로 집행으로 집행잔액이 20%을 차지하는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 - 순세계 잉여금 처리안 중 ’18년 56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잉여금 63억원의 ’19년 세입예산 편성외에 사업비 9.3억원은 DDP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사업비로 기본재산 편입은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잉여금의 처리)에 따라 디자인·패션상품 판매수익 등 재단 자체 노력 수입으로 판단, 향후 건물 유지·관리 및 현안사업의 능동적 추진과 재정자립도 제고에 필요 2 의안번호 제175호 : ’18년 재무회계 결산서 승인안 ○ 제안이유 - ’18년부터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재단의 공익법인 회계기준 범위로 변경되어 상정 ※ 2017년까지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 - ’19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선편성기준에 따라 재무회계 결산보고서는 의안번호 제174호(’18년 사업실적 결산보고)와는 별도 안건으로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재무상태표는 2018.12.31字 기준 디자인재단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사항으로 재단의 자산은 235억원, 부채 61억원, 자본 174억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액 비고 자산 총계(A) 23,559 유동자산 16,725 정기예금 등의 자산,? 미수금 비유동자산 6,833 비품, 차량 등의 유ㆍ무형 자산 부채 총계(B) 6,150 유동부채 2,602 수탁사업 잔액(18억원),? 부가세(2억원) DDP 사업 선수금(2억원) 등 비유동부채 3,548 직원 퇴직금 적립, 임대보증금 자본 총계(A)-(B) 17,409 자본금 1 이익잉여금 17,408 세계잉여금 , 사고이월,? 기타 기간 인식 차액 등 ※ 2017년 세계잉여금: 60억원 - 운영성과표는 ’18.1.1.~’18.12.31.까지의 수익과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 예산세입결산서와는 다르게 전년도 잉여금은 포함되지 않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액 비고 사업 수익A) 52,417 이전수입 30,486 출연금 DDP사업수입 12,771 DDP 사업 수입 기타사업수입 9,160 수탁사업(새활용플라자 등), 기부금 수입 사업 비용(B) 47,547 사업수행비용 35,636 디자인, 패션, DDP? 사업 기타사업비용 7,578 수탁사업 일반관리비용 4,333 사업외 수익(+) 비용(-)(C) 420 이자수익 등 당기순이익(A)-(B)+(C) 5,290 ※ 세계잉여금 47억원 증가, 기타 세입 증가 등으로 당기순이익 발생 ○ 검토의견 : 적정 -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단의 독립된 감사인 보고서에 의하면 2018.12.31.字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왜곡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의안번호 제176호 : 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 제안이유 - 2019 세입 및 세출예산 변동과 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변동사항의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안번호 174호에서 의결된 ’19년 세입예산 44억원의 세입처리에 따른 세입·세출상의 변동 금액을 조정·편성함 (세입조정) 60,668 → 64,538백만원(+3,8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액 비고 계 3,870 이월금의 증가 4,372 2018 순세계 잉여금 편입 4,372 재단 이월금(2,946백만원) 패션 이월금(499백만원) DDP 이월금(927백만원) 자체수입의 감소 △502 DDP 자체수입 감소 △825 살림터 임대수입 감소(14억원→6억원) 비엔날레 자체수입 증가 323 자체 티켓 판매 수입 등 (세출조정) 60,668 → 64,538백만원(+3,8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건 명 금 액 비 고 합계 3,870 사업비 편성 DDP DDP 시설위탁비 102 - 시설위탁사 인건비 : 102,348천원 · 홀매니저 2명 증원(178명 ⇒ 180명) 건축 비엔날레 비엔날레 운영 323 - 비엔날레 운영비 : 322,700천원 ·홍보비 증액(언론, 광고 등), 행사비(포럼 등) 증액 예비비 편성 3,166 - 재단 2,690,560천원, 패션 : 475,059천원 기본재산 편입 279 - 재단 기본재산 편입 : 279,054천원 ○ 검토의견 : 적정 - 의안번호 174호 관련 ’19년 세입예산으로 추가 편성하는 44억원 및 자체수입 감소 5억원을 건축비엔날레 운영 및 DDP 시설 운영 사업으로 변동 조정하고 예비비 등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 ’19.3.6.字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6명의 인건비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기존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에 따라 68백만원의 사업비 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일반관리비 정규직 인건비로 감액 계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의안번호 제177호 : 보슈규정 개정안 ○ 제안이유 - ’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 및 2019년 서울형 생활임금 결정을 반영하여 기본연봉 상·하한액 조정 - 신규임용 시(실무자급) 대표이사 방침으로 운영되던 직급별 최대경력 인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설된 특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내용이 보수규정과 내규와 상충(대상자)되어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규임용시 연봉결정기준을 ‘경력환산기준표’ → ‘연봉산정표’로 변경 - 경력자의 신규임용시 대표이사 방침으로 운영되던 직급별 최대경력 인정범위를 6급(2년), 5급(4년), 4급(8년), 3급(11년)으로 규정에 명시하고, 인사규정 개정에 따라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을 명시함 - ’19년도 총인건비 인상률(1.8% 이내) 및 ’19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반영한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 및 경력환산기준표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대표이사 시장이 결정 일반직 1 급 77,178 57,842 2 급 71,034 44,876 3 급 64,123 38,852 4 급 57,120 31,192 5 급 49,143 24,432 6 급 44,972 21,459 전문직 가 급 61,790 29,941 나 급 54,461 26,650 다 급 47,753 23,067 라 급 42,018 20,980 마 급 36,110 20,406 <별표1>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대표이사 시장이 결정 일반직 1 급 78,567 58,883 2 급 72,313 45,684 3 급 65,277 39,551 4 급 58,148 31,753 5 급 50,028 26,237 6 급 45,781 23,863 전문직 가 급 62,902 30,480 나 급 55,441 27,130 다 급 48,613 25,651 라 급 42,774 23,330 마 급 36,760 22,692 ○ 검토의견 : 적정 - ’19년도 총인건비 인상률(1.8% 이내) 및 ’19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반영한 기본연봉의 상·하안액의 구체적 명시, 직급별 연봉산정 반영 등은 호봉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보수 지급관련 소관 부처(부서)의 법령 개정 및 지침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판단됨 5 의안번호 제178호 : DDP 대관규정 개정안 ○ 제안이유 - 그동안 DDP 알림터 행사 대관 전·후 철야시간대 사용 시 초과 시간과 상관없이 1일치 대관료 징수로 대관자 부담 가중에 따른 민원 제기 - 철야시간대 대관료를 시간별로 차등화하여 민원 부담 최소화 및 대관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DDP 대관규정에 기본시설 대관료 외에 알림터 철야시간대(23시~08시) 대관료 적용 기준 추가 - 1일 임대료 시간당 단가의 150% 할증 ※ 철야시간대 사용은 1일 대관 운영시간 사용후 연장만 가능 ※ 철야시간대 사용료는 행사마감 후, 2주내 정산 ○ 검토의견 : 적정 - DDP 시설의 특수성 및 고유성을 고려하고, 야간 철야 작업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도·감독 전담 직원 배치는 필수적임 - 또한 DDP 알림터 행사 후 철야시간대 작업은 전기, 조명, 음향 등의 조정 및 운영을 위해 관계 직원 대기가 필요함 - 코엑스, 예술의 전당 등 유사 기관에서 운영하는 철야 시간대의 적용비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시간당 단가의 150%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Ⅳ 향후 계획 ?? 의결안건 검토결과 통보 : ’19.4.12. ?? ’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등 준수ㆍ이행 지도 : 연중 붙임 : 정기이사회 안건, 의사록, 의결서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4.1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정기이사회 안건.pdf

    비공개 문서

  • 의사록 및 의결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디자인재단 제57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3984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점덕 (02-2133-2706) 관리번호 D000003598174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도시디자인사업추진 > 서울디자인재단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