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청 구내식당 분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청 구내식당 분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 우리 시 구내식당(본청, 서소문별관, 간담회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가. 선임내역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관 구내식당, 간담회장 행정국 총무과 서소문별관 행정국 총무과 관리감독자 본관 구내식당 행정국 총무과 서소문별관 행정국 총무과 간담회장 행정국 총무과 ≪ 관련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붙 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임명장 각 1부. 끝. 주무관 박용운 청사운영2팀장 박희정 총무과장 04/08 김혜정 협조자 별관운영팀장 배창호 시행 총무과-112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63 /전송 02-2133-0771 / carpe_die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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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구내식당 분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275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운 (02-2133-5663) 관리번호 D00000359713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구내식당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