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여의도 환승... 님 안녕하십니까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해 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자전거를 위협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고자 버스,택시,화물 운전자를 대상으로 매년 ‘운수종사자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자동차의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에 대해서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제15조 및 160조)에 따라 계도 및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향후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안전시설 설치 및 시설점검을 통하여 자전거, 보행자 및 자동차가 조화롭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한지혜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자전거정책과장 04/05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37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55 /전송 02-2133-1057 / hanjh15@seoul.go.kr / 부분공개(6)
17548829
20210929130757
본청
자전거정책과-3761
D00000359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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