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 4대문안에 가스충전소 설치를 허용해주세요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 4대문안에 가스충전소 설치를 허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내주신「서울 4대문안에 가스충전소 부재로 불편하여, 서울 4대문(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안에 가스충전소 허용을 바라며, 허가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사항 잘 받아보았습니다. LPG충전소 허가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액화석유가스법 및 지방자치단체조례”를 통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21개 자치구에서 77개 LPG충정소를 허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LPG충전소 설치허용을 바란다는 자치구(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에 대해 부재 원인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허가신청자가 부재하였으며, 서울 도심권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2018.3.22 고시 <별표 1>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의 통행제한 - 제한내용 : 고압가스 및 운반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는 24시간 도심권 통행을 제한한다 - 도 심 권 : 시청기점 반경 10km내의 다음 도로로서, 강변북로(양화대교 북단부터 성수JC까지)-뚝섬로(용비교 서단)-고산자로(응봉교 남단~왕십리역 고산자로~경동시장~홍파초교~고려대앞)-종암로(고려대 앞 교차로~종암사거리)-정릉로(종암사거리~길음교~국민대입구~북악터널)-평창문화로(북악터널~신영삼거리)-세검정로(신영동삼거리~세검정삼거리~홍은사거리)-연희로(홍은사거리~서대문구청 앞~연희IC~동교동 삼거리)-양화로(동교동삼거리~서교동사거리~합정역~양화대교 북단)를 잇는 도로와 그 지역내의 도로를 말한다 ================================================================================== 또한 충전소 저장능력에 따른 건물과의 이격거리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수준)에 따르면 시설 배치기준이 충전시설과 사업소와의 이격거리를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전시설과 보호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도 두고 있어, 보호시설(1종,2종)과 관련된 다양한 건축법, 주택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법률 검토가 액화석유가스법과 함께 더불어 선행되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녹색에너지과(02-2133-3711)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4/05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8818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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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 4대문안에 가스충전소 설치를 허용해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818 생산일자 2019-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숙 (02-2133-3711) 관리번호 D00000359659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