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버스운수종사자 범죄경력에 따른 종사자격 취소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 (경유) 제목 버스운수종사자 범죄경력에 따른 종사자격 취소 답변 1. 귀 구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구청이 문의하신 버스운전종사자격 취소 관련 답변사항입니다. 귀 구청은 버스운수종사자 범죄사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제24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위 조항은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내용으로서 강간 등 상해 치상의 죄 또는 흉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유사강간, 상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미성년에 대한 간음 등만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 두 번째로 해당사항이 여객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셨으나 여객법 제24조 제4항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조항으로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에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4. 붙임 1. 여객운수사업의 종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화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4/05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953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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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수종사자 범죄경력에 따른 종사자격 취소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9534 생산일자 2019-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화 관리번호 D00000359673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