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에게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민에게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 서울시 지방세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은 1월에 노래방영업을 폐업하였는데도 1년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0,500원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등록면허세도 자동차세처럼 일할계산 될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 행위에 대한 신고 수리 등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달리 면허의 갱신 등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의 과세특성상 부과액의 일할계산은 적합하지 않으며, 일할계산할 경우 부담액은 최소 110원에 이르는 등 조세로서의 기능 상실과 금액대비 과도한 징수비용 문제도 발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보통징수하는 지방세의 대부분이(재산세, 주민세 등)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전반적인 지방세 체계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납세의 형평성, 행정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4/0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48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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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898 생산일자 2019-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3596133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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