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차계약 및 과태료에 관한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에 관한 질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초구 주거개선과-14559(2019.4.4.)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이 있어 질의하오니, 빠른시일 내에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가 제한되고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7조제1항제5호에 과대료 대상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지 민원이 제기됨 나. 질의내용 1)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에 관련 사항 ① 임대사업자 등록 전 체결한 계약을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의해 임대차계약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제44조제1항의 최초임대료에 해당되어 5% 증액제한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 ※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1항)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인의 계약변경(5% 범위 내 증액)에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최대 8년)동안 같은 임대료 계약을 존속해야하는지 여부 ③ 임차인이 11개월 거주 후 퇴거한 경우 다음 임차인에게 1개월 동일 임대료로 계약을 하고, 1개월 후 임대료 5% 증액 청구 가능한지 여부 2) 과태료 관련 사항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제67조제1항제5호의 과태료 대상에 임대차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임대차계약(변경) 신고를 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 ②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경과 조치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0조를 준용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0조) 붙임 : 질의서(서초구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4/05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5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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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차계약 및 과태료에 관한 질의(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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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및 과태료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501 생산일자 2019-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정 (02-2133-7019) 관리번호 D00000359640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