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 위기대응콜 조치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숙인 위기대응콜 조치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서울시정에 관심가지고 의견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께서는 지난 4월 1일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노숙인을 발견하여 위기대응콜센터에 신고하였으나 응대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위기대응콜센터 담당자의 부적절한 응대 조치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선으로 설명드리고자 여러차례 전화드렸으나 연결되지 않아 응답소 시스템을 통해 답변드립니다. 위기대응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관할 경찰서에 확인해 본 결과 접수 당시 위기대응콜센터 담당자는 신고 내용을 다급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인근 경찰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더 빠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파악한 바에 따라 무전취식 건에 대해 먼저 조사한 후 서울역희망지원센터로 인계조치하였고, 서울역희망지원센터에서는 대상자를 1일간 응급보호하고 다음날 거주지인 경기도 김포시로 귀가조치했던 건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위급환자의 경우 119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시설에 상황별 조치사항에 대한 상담원 교육, 친절한 민원 응대 등 시정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자활지원과(2133-7484, 이진산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민선희 자활지원과장 04/05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6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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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위기대응콜 조치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612 생산일자 2019-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59623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