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부산광역시장 (경유) 제목 선불식할부거래업체 등록변경에 따른 등록서류 이관 1. 공정경제담당관-6488(‘19. 4. 5.), 부산광역시 통합민원과-10421(’19. 4. 4.)호와 관련입니다. 2.우리 시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웰리빙라이프의 소재지가 아래와 같이 귀 시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업체의 등록 관련 서류를 귀 시로 이관합니다.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 변경일) 변경 내용(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웰리빙라이프 () 배보은 부산-2019 -45호 (‘19. 4. 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7, 6층 (동자동, 부양빌딩)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0, 11층 (초량동, 강남빌딩) 붙임 ㈜웰리빙라이프 등록서류 일체(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代권숙형 공정경제담당관 04/07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655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6)
17547748
2021092913104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6550
D00000359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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