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5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 특별승급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9965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이은영 이영미 04/05 윤보영 협조 「제5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 특별승급 계획 2019. 4. 행 정 국 (인사과) 「제5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 특별승급 계획 인사특전 부여 대상자인「제5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로 선정·통보된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특별승급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공무원 제안규정」제17조 (인사상 특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 (특별승급)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인사혁신처훈령)」제9조(인사상 우대) ? 대한민국 공무원상 결정통보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1213, ’19.3.21) ?? 특별승진 요건 및 절차 특별승급 요건 일정 상훈 이상 수상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자 ? 인사혁신처 주관의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중 승급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보수규정 제13조, 제15조) ※ 특별승급 대상자 중 이미 해당직급의 최고호봉으로 승급된 직원은 제외 특별승급 절차 별도의 심사없이 특별승급이 확정된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 ?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심사 불필요 ?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며,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보수규정 제15조) ?? 특별승급 계획 ? 특별승급 부여 통보인원 : ? 특별승급 부여현황 : 특별승급 부여 통보자 및 특별승급 인원 미부여 사유 특별승급부여 통 보 자 특별승급 부여 여부 계 부 여 미부여 ? 특별승급대상자 명단 및 승급내역 : 1명 연번 소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수 상 내 역 특별승급 승급전 승급후 1 ? 특별승급 방법 - 인사상의 특전 부여 대상자(자치구 소속 제외)로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에 대해 -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특별승급 조치(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 불요) ? 특별승급일자 : ’19. 5. 1.字(특별승급이 확정된 달의 다음달 1일자) ?? 행정사항 ? 특별승급 확정 해당부서 통보 ’19.4.15.限 [붙 임] 관련 규정 구 분 관 련 조 문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 정 (인사혁신처훈령) 제9조(인사상 우대 등) ② 각 기관의 장은 기관별 인사 운영 여건과 선발된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특별승진, 보통승진, 근속승진) 2. 특별승급 3.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4. 가점평정시 가점 부여 5.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 선발 ③ 제2항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직급에서 기관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경과하여 재직한 경우에는 가급적 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며, 훈·포장을 수여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별승진을 하도록 하되, 특별승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다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④ 각 기관의 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에 대해 제2항의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도 개인의 경력개발계획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보직으로의 전보 및 교류·파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13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강등, 정직: 18개월 나. 감 봉: 12개월 다. 견 책: 6개월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6월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에 합격되지 못한 연구관 : 최초정기승급예정일부터 1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종·2종 및 경노무고용직 공무원의 구분을 말한다)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 제15조(특별승급) ①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1.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자 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 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⑤「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⑥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1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정부포상 결정 통보(대한민국 공무원상).hwpx

    비공개 문서

  • 포상자 명단(대한민국 공무원상).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제5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 특별승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9965 생산일자 2019-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영 (02-2133-5719) 관리번호 D00000359692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술연구지도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