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세입세출외현금 납입고지서 발급 의뢰(’18년 정산분 부동산교부세 자치구 교부) 1. 행정안전부 교부세과-649(2019.4.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교부된 2018년 정산분 부동산교부세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 후 자치구에 송금하고자 아래와 같이 납입고지서 발급을 의뢰합니다. 가. 사 업 명 : 부동산교부세 교부 나. 세입과목 : 세입세출외현금 다. 납부기한 : 2019. 4. 8 라. 납부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납부 마. 납부내역 건 명 납입자명 납입금액 2018년 정산분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획재정부장관 9,336,471,300원 붙임 : 1. 부동산교부세 ’18년 정산분 교부결정 통보 공문 1부. 2. 교부결정 내역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한경숙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4/0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48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5 /전송 02-2133-1033 / gang9609@seoul.go.kr / 부분공개(6)
17544305
2021092913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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