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실조회신청서 요청 1. 관련근거 가. 수원지방법원(2019.4.2.) 채무부존재확인 나. 민원서류접수-1944(2019.4.5.) 및 비전자문서등록-소방행정과-4202 2. 위와 관련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실조회서 확인요청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사 건 : 나. 원 고 : 다. 피 고 : 외 1명 라. 신청 내용 : 2건 ① 구급일지 내용 중 “응급처치” 항목 가운데 “기도유지”란에 체크가 되어 있고 “흡인” 및 “기도폐쇄처치”칸에 아무런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망인의 기도내에 실제 이물질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본 사안 외 환자의 기도 내에 이물질이 있어 호흡이 힘든 상황이었으나 구급활동 당시에는 기도가 유지되었다고 잘못 판단하고 기도 폐쇄처치를 하지 않은 구급활동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붙임 사실확인신청서 1부. 끝. 담당자 김진우 행정팀장 김정희 소방행정과장 代김정희 소방서장 04/05 서순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218 ( ) 접수 ( ) 우 07324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2(여의도동 48-3)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783-0119 /전송 02-785-1191 / 23662@seoul.go.kr / 부분공개(6)
17543907
20210929131434
본청
소방행정과-4218
D000003596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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