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자산관리과) 1. 자산관리과-3802(2019. 4. 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공갈등 진단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해당 건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 사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상위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해석의 혼란 방지 필요 라. 조치 계획 : 자산관리과에 검토결과 통보 붙임 : 공공갈등진단내용 검토서 1부. 끝.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전결 04/05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33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724-0108 /전송 02-724-0241 / sohoyang@hanmail.net / 부분공개(5)
17543667
20210929131434
본청
갈등조정담당관-3378
D000003596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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