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등록업 관련 사무분장 조정 계획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8453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처리2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방혜은 이희대 정경숙 04/05 유연식 승강기 등록업 관련 사무분장 조정 계획 2019. 4. 시민봉사담당관 승강기 등록업 관련 사무분장 조정 계획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면 개정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 등록시 현장 확인에 관한 업무를 주무과인 건축기획과로 조정하고자 함 Ⅰ 현황 및 개요 ?? 부서 업무분장 현황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8항, 제22조제5항 중 승강기 업무 관련 부분 시민봉사담당관 건축기획과 통합민원처리, 자격증 재교부 등 즉결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 기계·전기설비 및 승강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현행 업무 분장 - 통합민원처리 :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등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재교부, 휴업?폐업?재개신고 - 승강기 업무 관련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등록 및 변경 신고 처리 ?? 법 개정 주요 내용(변경사항) ○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9. 3. 28시행(전면개정) ○ 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및 설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심사하도록 함, 고시 시행 ‘19.3.28 이후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부터 적용 -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 등록의 심사(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1호 제5조제3항, 제9조제3항) Ⅱ 업무 조정 필요성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면개정으로「승강기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신규 등록시 기술 인력 및 설비 등의 등록 기준 적합 여부를 현장 확인을 통해 심사토록 함 ○ 기술인력 및 설비 등의 현장 확인을 위해 공장을 방문해야 하나 공장이 주로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통합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민원실에서 현장 확인 업무 수행이 어려움 ○ 행정직이 담당하는 등록 업무 특성상 서류 검토 외에 현장 확인 부분은 승강기 관련 전문적이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건축기획과로 업무 조정 필요 Ⅲ 사무 분장 조정 ?? 조정 내용 ○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신규 등록 신청시 현장 확인 업무를 건축기획과로 조정 - 시민봉사담당관 :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현장확인 제외) - 건축기획과 :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시 현장확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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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등록업 관련 사무분장 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8453 생산일자 2019-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방혜은 (02-2133-7916) 관리번호 D00000359670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처리운영 > 통합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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