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행시설 선정심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4387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박진 조미현 04/05 代조미현 2019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행시설 선정심사 결과보고 2019. 4.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여성권익담당관) 2019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행시설 선정 심사 결과보고 2019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행시설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설별 점수 및 등급과 이에 따른 지원금액 등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 사 개 요 근 거 ?「2019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2019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 (여성권익담당관-2931호) ? 2019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행시설 선정 심사계획 (여성권익담당관-3836호) 심사일시 ? 서면심사 : ’19. 3. 26.(화) ~ 3. 27.(수) (2일간) ? 최종심사 : ’19. 3. 28.(목) 15:00 / 서울시청 본관 지하2층 회의실 심사대상 : 총 45개소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시설(상담소, 보호시설 등)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가해자 교정치료 피해자 치료회복 소 계 가정폭력 소 계 가정폭력 성폭력 계 45 19 19 26 14 12 기 존 41 17 17 24 13 11 신 규 4 2 2 2 1 1 심사방법 ? 1차 심사 : 심사위원별 개별 서면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 기존 수행시설 신규 신청시설 평가항목 배점 계 평가항목 배점 계 - ’18년 사업운영실적 40 100 - 사업운영시설 40 100 - ’19년 사업계획 45 - ’19년 사업계획 45 - 재무의 건전성 15 - 재무의 건전성 15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심사 - 심사위원간 협의를 통한 시설별 점수 및 등급 조정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9. 3. 28.(목) 15:00 / 서울시청 본관 지하2층 회의실 ? 심사위원 : 총 4명 (외부전문가 4) - 위 원 장 : - 위 원 : 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 각 시설별 프로그램 수행 적합성 여부 심사 ? 각 시설별 최종점수에 따른 사업비 지원등급 선정 - 각 시설별 등급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원 - 총 예산과 시설별 신청액을 고려하여 등급별 지원금액 결정 < 등급 기준 >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점 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 사업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하한점수 결정 - 지원대상 제외 : E등급(평균점수 60점 미만) Ⅱ 심 사 결 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 심사대상 / 선정대상 : ? 예 산 액 / 지 원 액 : ? 등급별 분포 및 지원금액 - 등급별 지원금액은 예산액과 신청시설 수, 신청액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다만, 등급별 지원금액이 신청액을 초과할 경우 신청액만큼 지원 - 각 시설별 점수 및 등급은 붙임 참조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점 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시설 수 지원금액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심사대상 / 선정대상 : ? 예 산 액 / 지 원 액 : ? 등급별 분포 및 지원금액 - 등급별 지원금액은 예산액과 신청시설 수, 신청액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다만, 등급별 지원금액이 신청액을 초과할 경우 신청액만큼 지원 - 각 시설별 점수 및 등급은 붙임 참조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점 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시설 수 지원금액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심사대상 / 선정대상 : ? 예 산 액 / 지 원 액 : ? 등급별 분포 및 지원금액 - 등급별 지원금액은 예산액과 신청시설 수, 신청액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다만, 등급별 지원금액이 신청액을 초과할 경우 신청액만큼 지원 - 각 시설별 점수 및 등급은 붙임 참조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점 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시설 수 지원금액 Ⅲ 행 정 사 항 ? 심사 결과 조정금액에 따른 각 시설별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 후 사업비 교부 ? 각 시설별 사업비 집행 준수사항 이행 철저 요망 - 내부강사 자격조건 준수 및 프로그램 운영 기준단가 적용 등 철저 - 향후 ’18년 상반기 사업실적 평가 후 사업비 재조정 예정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행복e음을 통한 보조금 교부 이행 ? 각 자치구 안내를 통하여 프로그램 수행시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예산·회계교육을 븐드시 수료토록 조치 붙 임 : 1. 심사위원 참석부 1부. 2. 심사위원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3. 심사위원별 심사표 각 1부. 4. 심사의결서 1부. 5. 2019년 시설별 등급 및 지원금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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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1434
본청
여성권익담당관-4387
D000003596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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