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다함께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보조금 교부(2분기, 시범센터 4개소) 1. 관 련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116(2019. 1.10)호 ○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2355(2019.2.25.)호 2. 2019년도 「우리동네키움센터」시범운영센터의 2분기(4~6월)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예산교부 내역 가. 사 업 명 : 다함께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나. 교부예산 : 인건비·처우개선수당(국·시비) 및 운영비(시비) 다. 교부대상 : 4개 자치구 ※ 성북, 도봉, 노원, 마포 라. 교부총액 : 금95,028,000원(금구천오백이만팔천원) 1) 인건비·처우개선수당 : 금86,628,000원(금팔천육백육십이만팔천원) 2) 운영비 : 금8,400,000원(금팔백사십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누계액 교부 후 잔액 다함께 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인건비· 처우개선 수당 ①소 계 5,591,073 533,838 86,628 620,466 4,970,607 국 비 1,010,794 124,434 21,605 146,039 864,755 시 비 4,580,279 409,404 65,023 474,427 4,105,852 운영비 ②소 계 612,150 51,100 8,400 59,500 552,650 시 비 612,150 51,100 8,400 59,500 552,650 총 계(①+②) 6,203,223 584,938 95,028 679,966 5,523,257 ※ 자치구별 교부액 : 붙임 참조 마. 분담비율 1) 인건비·처우개선수당(국·시비지원 : 국비30%, 시비70%/ 시비100%) 2) 운영비(국비100%) 바. 교부방법 : 자치구 세입계좌 입금 사. 예산과목 :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구축, 다함께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붙 임 1. 2019년 다함께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보조금(2분기, 시범센터) 교부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통지서 1부. 3. 교부신청서 각1부. 끝. 주무관 양송희 아이돌봄정책팀장 이응창 아이돌봄담당관 04/05 代이응창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45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 전화 02-2133-4806 /전송 02-2133-0748 / songhu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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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1434
본청
아이돌봄담당관-4503
D000003596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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