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결과 보고(현장대응단) 1. 구급대운영지침 「1.구급대 편성 및 구급장비 운영 자.구급장비,의약품 및 소모품의 편성 및 운영」과 관련입니다. 2. 유효기간이 경과된 구급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자 합니다. 가. 품 명 : 10%D/W 1000L 나. 폐기일자 : 2019. 04. 04. (목) 다. 수 량 : 4 팩 라. 폐기방법 : 건국대병원 응급실 폐기. 붙 임 : 폐기처분 의약품 확인증 1부. 끝. 담당자 김영창 진압1대장 배기준 지휘1팀장 代김재호 현장대응단장 04/05 신윤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51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http://fire.seoul.go.kr/gwangjin 전화 /전송 02-446-4119 / / 부분공개(5)
17542721
20210929131434
본청
현장대응단-2517
D000003596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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