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원회 생산문서 공개 확대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005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박혜린 이상이 04/05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공공사업감시팀장 김성민 위원회 생산문서 공개 확대 추진계획 2019. 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회 생산문서 공개 확대 추진계획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과 정보공개사례집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생산한 주요문서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위원회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극적인 문서공개에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공개 필요 ?? 추진방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한 공개 ?? 위원회 문서공개 개요 ○ 대상기간 : ’19. 1~2월 ○ 대상건수 : 634건 (전부공개 66건, 부분공개 359건, 비공개 209건) ○ 공 개 율 : 67.0% (’18.11~12월 : 71.9%) - 시 본청 및 사업소, 시의회 평균공개율 : 95.2% ?? 현황 및 문제점 ○ 주요 비공개 현황 직무 분야 주요 비공개 내역 고충민원 조사계획, 조사결과, 처리기간 연장, 조사 자료요청, 민원회신, 처리결과 알림, 출장결과 보고 등 감사 대표자 증명서 교부, 청구사항 검토 보고, 감사실시 계획, 일일보고, 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 통보 등 공공사업 감시 감시활동 대상사업 목록 제출 요구, 대상사업 선정관련 의견수렴, 청렴계약 입회자 지정알림 및 수당지급 등 기타 행정전자서명 신청, 정보공개결정 처리 등 ○ 공개율이 시 평균대비 28.2%p 낮아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과도하게 제한 우려 ○ 직원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처리 등 문서 생산에 대한 편차가 심함 ○ 공개 또는 부분공개 대상 문서를 비공개 처리 - 감사·조사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지나치게 확대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비공개 - 민원회신, 단순출장 등의 경우에도 정보공개법 규정을 오해하여 관행적으로 비공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는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주요문서 공개 추진내용 ○ 비공개 문서 생산 최소화 목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 부분만 한정하여 비공개 조치 구 분 추진사항 공통사항 - 일부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은 그 부분만 비공개 표시 - 전부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은 가급적 첨부서류로 활용 ex) 법률자문 회신, 위원 등의 검토의견서, 타부서 검토의견 등 - 결재문서의 제목은 비공개 표시 설정이 불가하므로 비공개 사항을 포함하지 않게 작성 기안 작성 시, ※문서정보 열람범위(내부)를 부서로 설정 고충민원 - 민원내용 중 민원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 다만, 민원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거나 특수하여 그 내용들로 민원인에 대한 정보유출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비공개 감사· 공공사업 감시 -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다만, 감사청구인 또는 제보자, 감사대상기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요구 관련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 감사·조사계획이나 감사·조사 최종 결과 확정 전 작성 문서는 부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열람제한(보안)’ 기능을 사용하여 감사결과 공표 후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시기(엠바고) 활용 출장결과보고 -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출장자의 복무나 행정처리 내용은 공개. 다만,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등은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공개 회의, 워크숍, 토론회 등 - 개최계획이나 개최결과는 원칙상 공개 - 회의록을 첨부할 경우 회의상 발언자명은 익명 조치 ※ 다만, 정보공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 따로붙임 : 주요 공개·비공개 대상(개인정보 관련) 정보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위원회 생산문서 공개 확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005 생산일자 2019-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린 (02)2133-3129) 관리번호 D00000359661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