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3202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송변전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김덕진 서태창 전결 04/05 구자훈 협조 신호과장 구봉서 정보통신과장 代박규영 『별내선(8호선 연장) 시스템분야(송변전/전차선,통신,신호)』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2019. 04 『별내선(8호선 연장) 시스템분야(송변전/전차선,통신,신호)』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별내선(8호선 연장) 건설사업 시스템분야(송변전/전차선,통신,신호) 실시설계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업 개요 용 역 명 별내선(8호선 연장) 시스템분야 실시설계 분 야 송변전 / 전차선 통 신 신 호 계약업체 벽산파워(주) 문엔지니어링(주) 경인기술(주) 계약기간 2019.02.11. ~ 2020.06.30 2019.01.28. ~ 2020.06.30 2019.01.14. ~ 2020.06.30 계약금액 (총차,백만원) 907 777 615 Ⅱ 착수보고회 개요 일시 : 2019년 4월 3일(수) 14:00 장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10층 회의실 내용 : 착수보고 및 관계기관 질의응답 참석자 : 총 14명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4명), 경기도 철도건설과(1명) - 서울교통공사 신호처(2명),전기처(1명),정보통신처(1명),관제분야(2명) - 각 분야 책임기술자(3명) Ⅲ 주요 질의응답 내용 ?? 송변전/전차선 분야 질의(송변전 과장 서태창) - 서울교통공사에서 전구간 관제를 하는 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구간 은 직접 관제를 하는지? - 변전소가 노선 상 고루 분포되지 않고 양쪽에 몰린 이유가 무엇인가? 한전 변전소까지 거리보다 우리 변전소로부터 전차선까지 급전거리간격 이 더 중요하니 검토 바람 - 모란 차량기지 유치선 급전 구분은 전차선로에 단로기를 신설하는 방식보 다 변전소내 DC 차단기반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 - 비상방수문 전원계통 확인 바람 답변(경기도청 철도건설과 주무관 이효경) - 최초 협약시 서울교통공사에서 전 노선 관제를 맡기로 했으나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 간 추후 협의·결정 사항은 없었다 / 향후 협의 진행 당부말씀(서울교통공사 권순홍 차장) - 전력관제실 설비 교체 바람 - 8호선 기존 역사와 모란 차량기지에 설치된 RTU 교체도 검토바람 / 연장 구간은 광통신이고 기존 구간은 시리얼 방식이라 호환에 문제 있다 - 자재, 장비 규격 선정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 바람 당부말씀(송변전과 박종석 주무관) - 천호 변전소 용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수전에 문제 없도록 한전과 긴밀한 협의 바람 ?? 통신 분야 당부말씀(서울교통공사 정보통신처 이상윤 차장) - 별내선 LTE-R시스템 구축 시 IMS방식으로 구축할 것인지 콜서버방식으로 구축할 것인지 교통공사와 협의 필요 - 통신기계실 UPS축전지를 연축전지로 설계 했는데 현재 교통공사 5~8호선 UPS축전지는 리튬인산철로 되어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설계 요청. - 별내선 연장구간 행선안내게시기 설계시 기존8호선 구간도 표출될 수 있도 록 설계요청 당부말씀(추경수 정보통신과장) - 통신분야 관급자재가 10여종이 넘는데 설계시 특정제품으로 설계하지말고 결쟁제품이 있는 자재로 설계 필요 - 주기적으로 도기본, 설계용역사, 교통공사가 설계 성과물에 대해 검토 공유 하는 시간 필요. 당부말씀(정보통신과 박규영 계장) - 행선안내게시기는 교통공사 스마트몰사업에 연계되어 설치되어 있어 스마 트몰사업 유지보수업체 없이는 설치가 안됨. 설계시 기존노선과 연장노선 의 과업범위를 명확히 해서 설계 필요 - 34P 교환설비 및 관제전화설비 설계에서 별내선 회선을 기존8호선 IP교환 기에 수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최신 장비인 7호선 IP교환기에 수용되어야 함 당부말씀(서울교통공사 신호처 채상병 과장) - 36P 출입통제설비 설계방향에서 신호분야에서 운영중인 출입통제 서버에 별내선 출입통제설비를 연동구축 한다했는데 신호분야에 서운영중인 출입통제서버는 없음. 재검토 요청 ?? 신호 분야 질의(서울교통공사 채상병 과장) - 기지 유치선 관련 개량 범위 정확히 표시 바람 - AF궤도회로의 제어거리를 2km로 연장시 형식승인 제품으로 설치가 가능 한가? 답변(신호분야 책임기술자 정충남 이사) - 차량기지에 대하여 유치선7선 설비의 증설 및 기존 PF궤도회로를 제외한 연동장치 등은 전면개량 - AF궤도회로 제어거리 2km 적용시 BN1과 BN2역 사이의 기기집중역 제외 가능하며, 형식승인 제품으로 설치가능 당부말씀(구봉서 신호과장) - 비상방수문 제어반 업무구분 재확인 할 것 - 기존선 PSD 운영현황 철저히 조사하여 연장구간과 상호호완 및 문제없게 설계진행 할 것 붙임: 실시설계 착수보고 발표자료 1부 끝.
17540357
20210929131434
본청
도시철도설비부-3202
D000003596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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