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590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한영필 배기선 04/05 안찬율 협조 -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2019. 4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자립생활주택 제공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여 자립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능력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추진경위 ○ '10년 3월~'11년 12월 : 5개소 시범운영(광진·서울·서초·양천IL,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12년 4월~'14년 12월 : 시범운영기간 연장 ○ '15년 1월 ~ '17년 12월 : 5개소와 3년간 업무협약 체결 ○ '17년 1월 ~ '18년 12월 : 4개소 운영(서초IL 제외) ○ '19년 3월 : 2개소 운영(양천IL, 광진IL 참여 포기) - 계속참여 기관 :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송파),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용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월 ~ '20. 12월 (협약기간 3년) ○ 사업주체 : 서울IL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사업대상 : 재가 중증장애인 ○ 사업내용 : 주거제공, 자립생활기술 훈련, 동료상담, 사회적응훈련 등 - 체험기간 : 3개월 ~ 최대 2년 까지 - 독립생활 거주보장 : 1주택 1인 거주 원칙 ○ 사 업 비 : 24,000천원(2개소) / 년 - 체험장소 주택보증금 지원 : 개소당 70백만원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 협조로 '10년 기지원 ?? 2018년 추진실적 : 개별역량강화, 맞춤동료상담 등 193회 운영 ○ 연도별 참여 및 자립인원 (단위 : 명, %) 사업연도 참여인원 자립인원 자립비율 평균 11.2 3.6 29.2 '10~'14년 55 20 36.4 2015년 14 6 42.9 2016년 11 4 36.4 2017년 12 1 8.3 2018년 9 2 22.2 자립인원 : 자립생활주택 퇴거 이후 독립가정?취업 한 인원 ?? 2019년 추진계획 ○ 사업주체 : 서울IL센터, 중증장애인독립연대 ○ 사업대상 : 재가 중증장애인 ○ 사업기간 : '19. 1월 ~ '19. 12월 ○ 사업내용 : 자립생활기술 훈련, 동료상담, 사회적응훈련 등 ○ 사 업 비 : 24백만원(개소당 12백만원) ○ 사업비 집행기준 - 프로그램 내에 직업교육 지원 · 입주장애인이 원할 시, 전체 사업비의 20%의 한도 내에서 직업교육 지원 ※ 단, 반드시 취업관련 계획서 등 작성, 단순 취미교육 지원 불가 - 인건비 명목으로 집행불가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등은 사업비로 집행가능 ?? 추진일정 ○ 사업비 교부 : ’19. 분기별 ○ 지도점검 및 사업평가 : ’19. 하반기 붙 임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설 현황 운영기관 구분 서울IL센터 (송파구)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구) 주택유형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 위치 송파구 문정동 용산구 한강로 주택 현황 46.3㎡ (방1, 거실1, 화장실1) 35.06㎡ (원룸 방1,화장실1) 보조금 지 원 (백만원) 전세자금 자부담 70 운 영 비 12 12 2019년 기관별 자립생활 체험 운영 프로그램 센터명 세부 사업명 실행계획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운영자문회의 연2회 (반기별1회) IL플랜회의 연2회 (반기별1회) 맞춤동료상담 연8회 (월1회) 맞춤자립생활기술훈련 연11회 (월2회) 문화여가 연11회 (월2회) 이용자간담회 연4회 (분기별 1회) IL워크샵 연2회 (반기별 1회) 단기자립생활체험 연2회 사업보고회 연1회 (연말 1회)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입주자 연장심사 및 차기입주자선정회의 연3회 (분기 1회) 개별동료상담 연3회 (월4회) 자립생활프로그램(ILP) 연8회 (월1회) 평가회 연2회 입주자환영회 연1회 자기계발 연10회(월1회) 입주자여행 연6회(분기2회) 자립선배네트워크교류회 연2회(반기1회) 수기발표회 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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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6590
D000003596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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