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설관리팀 공공요금 자동이체 통장 잔액 징수결정결의 1. 총무과-10824(2019.4.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청 총무과 시설관리팀 공공요금 자동이체 통장 해지에 따른 잔액을 다음과 같이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해지대상 통장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나. 통장잔액 : 금65,989원(금육만오천구백팔십구원) 다. 세입방법 - 65,980원(금육만오천구백팔십원) :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하여 세입처리 (세입과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 9원(금구원) : 서울시 세외수입소액계좌()로 입금처리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조근희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4/05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109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32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7)
17539817
2021092913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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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10982
D000003596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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