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193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지현 정현영 김혁 04/05 강병호 서울시 권역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9. 4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추진계획 市(시) 노동정책의 효율적 정책집행과 노동복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동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및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 추진경과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계획(일자리정책과-2876, ’12. 3. 5.)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14년까지 25개 자치구 설치 완료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노동정책담당관-9033, ’17.8.30.) - ‘노동복지센터 확대방안 컨설팅용역(’16.7.~11.)’에 따라 노동복지센터 확충 재추진 및 지원 확대 연차별 목 표 연 도 2018 2019 2020 2021 총 센터수 12 17 22 25 2 민간위탁추진(안) ?? 운영목적 ○ 시-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성 및 권역별 컨트롤 타워로 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등 효율성 제고 ○ 시 현안문제 조사연구 공동대응, 협업과제 발굴 및 노동자 지원기관(정부-지자체-민간)간 민?관 협력강화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에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로 노동복지 형평성 제고 및 서울형 노동정책 선도적인 모델 제시 ○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노동조합 지원 설립, 임금체불 신고 접수, 노동안전보건(자치구,보건소 및 서울시감정노동보호센터 등 유관 기관과 연계) 사업 추진 ?? 민간위탁 개요 위치도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부 서 담 당 업 무 ? 3 소요예산 4 향후 추진계획 붙임 1 구분 내용 소요예산 과목 항 목 소요예산 비 고
17539670
20210929131434
본청
노동정책담당관-4193
D000003596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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