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3698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3호 시 민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정무부시장 김희연 이철희 04/05 김원이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주무관 조혜윤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 2019. 4월 인권담당관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 인권주류화, 공무원 인권감수성 제고, 협치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인권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자 함. 인권영향평가(HRIA) :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법령, 계획, 정책, 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 Ⅰ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 (인권영향평가) - 제8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16.12~´17.7월) - 직원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 확인 ○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시장방침 제26호, ´18.2.15) - 4-1.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적 기반강화 ②인권영향평가 실시 ?? 필요성 ○ 市 주요 정책 추진시 인권적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최소화 ⇒ 사업(정책)운영의 불확실성 최소화, 사업 리스크 관리 ○ 인권영향평가를 통하여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긍정적 역할을 최대화 ⇒ 시민인권침해 방지, 시민참여 기반 인권도시조성 ○ 평가수행 과정을 통하여 행정내부 인권에 대한 지식·인권 감수성 제고 ?? 그 간의 추진사항 ○ 시장요청사항 (´14.11월) - 요청 내용 : 성인지, 문화,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 검토 ▷ 실효성 있는 제도도입 위해 인권행정 기반마련 이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 ○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 수립’ 연구용역 (´16.8월) -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필요 ○ 인권영향평가 제도도입 학술연구 용역 실시 (´18.5~11월) - 시범적 인권영향평가 실시 (문화비축기지, 자치법규 4건) ○ 인권영향평가 업무 전담팀 신설 (´19.1월) - 인권담당관을 정무부시장 직속부서로 조직개편하고, 업무 전담팀 신설을 통하여 실행력 강화 사 례 ▷ 인권 선도적인 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인권영향평가 근거를 두고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로 확산되는 추세 - 성북구, 광주광역시, 수원시, 광명시, 광주 광산구, 아산시 등 평가 시행중 -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은 주로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사항과 투표소, 안암동 인권청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등 공공건축물 및 일정주기로 수립되는 계획 ▷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등 인권의 사회적 주류화 추진 (´18.8월) - 정부기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행을 지도하고, 경영평가에 반영 - 공공기관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해서 인권경영실행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 : 추진체계, 인권영향평가, 실행·공개, 구제절차 Ⅱ 추진방향 ?? 인권영향평가 도입 원년임을 감안, 단계별 전략적 추진 ○ 인권 적용범위의 광범위성, 타 영향평가와의 관계, 추진 체계의 조직· 예산 규모 등 현실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사전평가를 원칙으로 시행하되, 필요시 사후·중간평가를 병행 추진 ?? 인권전문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 평가 수행 ○ 인권담당관 주도로 전문 용역기관에서 평가를 하도록 추진하되 별도의 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인권전문가의 참여 및 지속적 소통 추진 ○ 市 인권위원회는 평가과정 전반에 자문을 통하여 핵심 주체로 역할 수행 ?? 효율·효과적 평가 추진을 위한 유기적 관리체계 구축 ○ 인권영향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권전문가 등 소통·협력 추진 ○ 피 평가기관과 평가주체와의 지속적 피드백을 통한 관리체계 마련 ○ 행정 부담을 최소화, 타 영향평가와의 협력방식을 고려 Ⅲ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 그 외 市 산하기관의 규정 등) ○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시설물 및 단위사업 등 ○ 그 밖에 인권위원회가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시장에게 인권영향 평가를 권고한 사항 ?? 평가방법 ○ 사전평가: 조례 제·개정시, 단위사업 계획에 대한 점검, 건축시설물은 설계단위에서 인권 침해 기준 확인 점검 중심평가 ○ 과정평가: 건축시설·단위사업 적용 가능하며, 주로 현장점검 중심평가 ○ 사후평가: 직접적 사후조치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향후 유사시설이나 사업에 예방적 조치·지침 마련 등을 위한 목적의 심층 평가 ?? 주요 평가내용(안) ○ 자치법규 - 시민의 기본권 제약, 인권침해 유발 재량규정·표현등, 침해발생시 구제수단, 이해관계자 및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 다양성을 고려한 참여 및 절차 등 ○ 건축시설물 - (계획 및 설계단계) 기본적 인권영역 고려,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고려, 종사자·작업자 인권고려, 공간조성 관련 이용자 참여, 주변 환경 영향 등 - (공사단계) 작업자 인권고려, 이해관계자 인권고려, 시행과정 공개와 참여 - (완공단계) 접근성, 이용성, 활용성, 무장애,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등 ○ 단위사업 - 사업에서 고려하고 있는 인권증진활동 -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활동 개선방안 -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인권증진 활동 추진방안 등 ?? 인권영향평가업무 표준 프로세스 단계 주요 추진사항 추진부서 - 인권영향평가대상 확정 인권침해 위험군사업 선정, 소관부서와의 협의 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 ▽ - 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부서자체 인권영향평가 자체점검표 작성 평가대상 소관부서 ▽ - 인권영향평가 부서점검결과 검토 및 전문가평가 실시 인권담당관 전문용역기관 평가자문단 市 인권위원회 ▽ - 평가결과에 대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통보 인권담당관 市 인권위원회 ▽ -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부서의견서 제출 수용시 이행계획 제출 불수용시 사유서 제출 평가대상 소관부서 →인권담당관 ▽ 평가결과 지속관리 이행계획 시행여부 등 - 평가결과를 반영한 차년도 사업 개선 인권담당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 17조 (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Ⅳ 추진단계 ▷ 조례 및 건축시설 · 단위사업에 대한 시범적 인권영향평가(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기반을 마련하고 (´18~´19년) ▷ 사전평가 중심 인권영향평가로의 전환 추진 (2020년~) 분야 단계 자치법규 등 건축시설물 단위사업 그간 추진사항 ´18년 시범평가 실시 (市 시설물관련조례 4건) ´18년 시범평가 실시 (市 문화비축기지 1건) 2019년 조례·규칙 전수평가 (사후평가) 조례 제·개정시 인권영향평가 도입추진 (사전평가) 매뉴얼 개발 매뉴얼 개발 시범평가대상 선정 및 부서 체크리스트 평가실시 전문가 시범평가 실시 2020년 사전평가 도입실시 사전평가 도입실시 사전평가 도입실시 2021년 제도 안정화 제도 안정화 및 확대 제도 안정화 및 확대 ?? 분야별 계획 자치법규 ○ 市 조례 · 시행규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전수 실시를 통한 내부직원 인권마인드 제고 및 인권정책의 기반 마련(´19년) - 전문기관 용역 일괄평가 실시, 평가결과에 대한 부서의견 반영 및 이행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상시실시 제도화 (´20년) -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 추진시 사전 평가 실시 ○ 기관 내규를 비롯,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시민 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통하여 인권정책 확대 추진 (´20년) 건축시설물 및 단위사업 ○ 평가 대상 범위·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업무 매뉴얼 개발(´19년) - 타 영향평가와의 차별성을 고려한 평가 대상, 평가 내용의 기준 마련 - 평가지표(안)개발, 제도화 추진 방안 ○ 인권영향평가 사업대상 시범 평가실시(´19년) - 업무 소관부서 자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시범실시 - 사업분야 전문가 인권영향평가 시범 운영 실시 ○ 건축시설물 및 사업분야에 인권영향평가 실시(´20년~) -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 선정 및 평가실시 (인권위원회 협의) ▷ 필요시, 유사성격의 건축시설물·사업과의 연계평가 추진 기 타 ○ 市 사업군을 대상으로 시급성, 중요성 등을 기반으로 위험군 사업을 선정, 건축시설물 및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우선 실시 ○ 인권영향평가 제도적 안정화 및 사전평가 원칙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하고 다양한 분야의 평가 대상 발굴 확대 추진 Ⅴ 2019년 세부 추진계획 2019년 인권영향평가 용역실시 <2019년 인권영향평가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5~ 11월 ?사업방식 : 인권 · 평가전문기관 용역수행 + 평가자문단 · 인권위원회 자문 ?? 자치법규분야 인권영향평가 전수 실시 ○ 추진대상 : 총 840개 (市 조례 614개, 시행규칙 226개) ○ 市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통하여 인권침해적 요소 일괄 점검 ○ 인권영향평가 추진단계에서 평가자문단 및 인권위원회 자문실시 ?? 건축시설물 및 사업분야 영향평가 로드맵 개발 ○ 건축시설물 및 사업분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 있는 도입방안 ○ 업무매뉴얼 개발 - 대상선정 기준, 평가내용의 범위, 평가개입 시기, 평가지표(안)개발 등 - 장·단기적 제도화 추진 방안 ?? 인권영향평가제도 안정화 ·제도화 방안 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 아동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타 평가와의 연계 ·차별화 방안 검토를 통하여 인권영향평가 도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업분야 인권영향평가 시범운영 ?? 사업 소관부서 자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시범실시 ○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선정 및 부서 자체평가 ?? 전문가 인권영향평가 시범실시 ○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전문가 인권영향평가 시범 운영 조례 제·개정시 인권영향평가 사전평가 도입방안 마련 ?? 조례 및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사전평가 근거 마련 ○ 서울시 인권 조례 제8조, 인권영향평가의 강행 규정화 ○ 입법예고중 사전협의제 추진(법제사무처리규칙 개정요청→법무담당관) ?? 자치법규 사전 인권영향평가 평가지표(안) 개발 인권영향평가의 유기적 업무체계 구축 ?? 평가자문단 구성 ○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 자문단 구성 · 운영 -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매뉴얼 개발을 위한 자문 회의 - 분야별 인권영향평가 관련 컨설팅 및 자문 회의 - 주요 시설?건축 분야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현장방문 평가 실시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 평가결과의 소관부서 통보 및 지속적 모니터링 추진 - 市 인권영향평가 도입 원년, 내부직원 제도 인지도 및 인권 감수성 제고 - 인권 부정적 요소에 대한 법규 보완조치 권고 및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인권담당관(전문평가단) 소 관 부 서 인권담당관 (평가) 인권영향평가실시 (통보) 평가결과 의견 통보 -붙임1서식- (검토) 평가결과 검토 (반영계획 작성제출) 검토결과 반영계획 작성 제출 - 붙임2서식- (관리) 검토결과 반영계획서 검토 및 이행여부 관리 ○ 평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 부서별 보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권담당관으로 제출 및 시행 - 이행 불수용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 Ⅵ 향후계획 ○ 인권영향평가 용역방침 수립 ´19. 4월 ○ 인권영향평가 용역수행 ´19. 5~11월 ○ 인권영향평가 결과 소관부서 통보 ´19. 10월 ○ 평가결과 부서별 이행계획 수합 및 모니터링 ´19. 11월~ 붙임 1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서(안) 2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부서의견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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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3698 생산일자 2019-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연 (2133-2913) 관리번호 D00000359634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서울시인권영향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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