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5370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민지 오종규 04/05 진경식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 전농9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계획 2019. 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전농9주택개발정비구역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계획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사업추진반대 및 사업찬성 이해당사자간의 갈등발생을 해결하고 구역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제도 운영 개선계획(주거정비과-1757호, ’19.2.7.) -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 및 구역 지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요청(동대문구 주택과-9791호, ‘19.3.27.) 2 구역 현황 ? 사업개요 ○ 구 역 명:( ○ 사업방식: 재개발(토지등소유자 402명) ○ 구역면적: 45,527㎡ ○건축개요:지상33층, 지하3층, 총998세대 ? 추진경위 - 정비예정구역 변경(안) 경계 재검토 - 건축물의 밀도계획(용적율), 층수 등 재검토 - 정비예정구역 편입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찬성/반대) 현황 제출 - 정비구역 지정(안)은 市 지침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 현안사항(갈등요인) ○ 재개발 추진 반대 및 구역에서 제척요구 ○ 추진위원회측의 폐쇄적인 업무처리 ○ 이해당사자간 불신과 의견대립 3 코디네이터 파견 검토 및 결과 ? 코디네이터 파견검토 회의 개최 ○ 일 시: 2019.4.2.(화), 14:00~14:30 ○ 장 소: 무교청사 주거정비과 과장실 ○ 참석자: 주거정비과장, 주거사업협력센터장, 전농9구역 담당자등 ? 코디네이터 파견검토 결과 및 활동내용 ※ 코디네이터 선정기준 1) 해당구역의 기 활동여부(이주관련 갈등의 경우 기활동자 우선배치) 2) 갈등유형에 따른 분야의 적합성(요청사유에 따른 관련분야 고려) 3) 자치구 희망파견 코디(자치구 요청시) 4) 기타 : 경력사항 및 활동실적 참고 ? 코디네이터 선별분야: 도시행정, 도시정비, 갈등조정 중 ? 활동기간: 2019.4.3.(수)부터 ~ 종료일(종료가 필요할 때) ? 파견예정 코디네이터 연번 구역명 사업단계 코디네이터 성명 전문분야 연락처 비고 4 행정 사항 ■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실시, 사무관리비. ? 조정 및 중재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지급 - 조정 및 중재 코디네이터의 파견 종류 및 자치구에 따라 월 활동수 당 상한액 적용하여 지급 구 분 지급 수당 비 고 수 당 추가지급수당 합 계 조정 및 중재 4시간 미만 125,000원 62,000원 187,000원 4시간 이상 250,000원 - 250,000원 ■ 자치구 협조사항 ? 코디네이터 파견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 후 시행 - 코디네이터의 역할, 파견기간(필요시 연장 가능) 횟수 등 - 코디네이터 파견기간이 끝날 경우 기간 연장 또는 파견 종료 통보 ? 코디네이터 활동에 필요한 업무 협조 - 회의 및 면담 시 일시·장소제공 등 업무 협조 ? 코디네이터의 활동보고서 및 수당 요청 철저(활동종료 후) - 보고서제출: 코디네이터 활동보고서?자치구담당?주거정비과 -수당 지급: 자치구담당?주거정비과로 재배정 요청 붙임 1.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요청 1부. 2. 코디네이터 파견관련 추친현황 1부. 3.코디네이터 현장 활동보고 양식- 조정 및 중재 1부. 3_1.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현장 활동보고 양식(자치구)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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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정비과-5370
D000003596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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