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촉지구(존치정비구역) 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방안

문서번호 주택공급과-3884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92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기동연 백윤기 이진형 김성보 류훈 04/05 진희선 협 조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젠더자문관 김연주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주무관 정채문 재촉지구(존치정비구역) 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방안 2019. 04.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재촉지구(존치정비구역) 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방안 장기간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존치정비구역에서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보고 드림 1 검 토 배 경 ○ 오랜 기간 사업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정비구역의 경우 주거환경 악화, 갈등 지속 등 주민 피해 우려 ○ 사업추진이 부진한 존치정비구역내에서 지역의 활성화와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방안 마련 2 현 황 ?? 존치정비구역 지정 현황 구분 합계 사업방식별 구역현황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13 515,219 3 398,434 1 35,390 9 81,395 ○ 13개 구역 중 2개소(도시환경정비 사업방식)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13년 이상 미개발 상태로 있음 ○ 추진위원회가 미 구성된 11개소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후 9년~12년 경과로 장기 미개발 구역으로 존치하고 있음 ※ 존치정비구역은 3년 이내에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에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제5장제2절) ?? 재촉지구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현황 ○ 존치관리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을 통한 사업추진 가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 - 청년주택 사업 결정절차 이행 후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추진 ▶ 공청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는 생략 (구의회 의견청취는 추진) ○ 현재 존치관리구역 내에서 3건의 청년주택 사업이 추진 중 ▶ 양천구 신정동(88세대), 동대문구 휘경동(99세대), 동작구 노량진동(330세대) 3 추 진 방 안 ?? 1단계 :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지구단위계획 수립 병행)하여 추진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가 존치정비구역 내에서 청년주택사업 신청 시 촉진계획 변경절차 이행(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상 존치지역은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므로 존치정비구역 내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추진 가능 - 추진절차 (세부 절차는 붙임1 참조) ▶ 부지면적 2,000㎡ 이상(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사업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사업계획승인 ▶ 부지면적 2,000㎡ 미만(촉진지구 외)사업 : 청년주택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후 구청장이 건축허가 ?? 2단계 : 도시재정비촉진조례 변경(경미한 변경 처리) ○ 존치정비구역내 청년주택 사업도 존치관리구역과 같이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반영 - 조속한 노후환경 개선 및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절차 간소화 ▶ 공청회 및 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가능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 기 존 개 정 안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14. 생략 15. 존치관리구역에서「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심의를 완료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은 이후 해당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14. 생략 15. 존치지역에서「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심의를 완료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은 이후 해당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행 정 사 항 ○ 존치정비구역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방침 수립일 이후부터 시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은 주거사업과와 협의하여 추진 ○ 청년주택사업의 일관성을 위해 사업진행은 주택공급과에서 담당 붙임 1. 존치정비구역 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추진 절차 2. 존치정비구역 지정 현황 3.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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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존치정비구역 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추진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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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존치정비구역 지정 현황(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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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관련 규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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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촉지구(존치정비구역) 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3884 생산일자 2019-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기동연 (2133-4933) 관리번호 D00000359656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