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산통신장비 물품관리전환 및 불용계획

문서번호 교통정보과-5293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장미경 최광선 04/05 이수진 협조 전산통신장비 물품관리전환 및 불용계획 2019. 4. 전산통신장비 물품관리전환 및 불용계획 상암클라우드센터로 전산통신장비 이전 후 물품관리전환 및 내용연수 경과한 물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불용처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교통정보시스템(TOPIS) 상암 클라우드센터 이전』추진 계획(교통정보과-12541, 2017. 8. 4)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2 추진절차 ? 물품관리전환 - 데이터센터(클라우드센터운영과)로 물품관리전환(’18.12월 이관) ? 불용품 처분 불용결정 → 중고품 소요조회 (관리전환) → 처분방법 결정 (무상양여,폐기) - 불용결정사유 :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② 제 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3 추진계획 ? 관리전환 물품 ? 불용물품 4 추진일정 ? 불용결정 및 물품관리전환 : ~ 4. 10까지 ? 불용물품 소요조회 : ~ 4. 15까지 ? 자원순환과 무상양여 진행 및 인수결과 공문접수 : 4. 30까지 ? 물품관리시스템 정비(재무과 협조) : 5. 7까지 붙임 : 관리전환물품 및 불용처리 물품 목록 각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전산통신장비 물품관리전환 및 불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5293 생산일자 2019-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미경 (02-2133-3296) 관리번호 D000003596783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정보수집및분석관리 > 교통정보제공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