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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PSM) 제도 전담인력 충원계획(안)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684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탁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병용 이문주 임춘근 04/04 이정화 협 조 물재생운영팀장 송동욱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전담인력 충원계획(안) 2019. 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전담인력 충원계획(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공정안전관리(PSM)제도 수행을 위한 전담인원 충원계획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6, 제33조의7, 제33조의8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 공정안전보고(PSM)제도 이행에 따른 물재생센터 운영(협약)인력 충원계획(안)(물순환시설과-17916, ‘17. 12. 14) - 필요인력 2명 중 전담인력 1명 즉시충원, 추가인력은 업무량에 따라 충원결정 Ⅱ 일반현황 기구 대표이사 관리실장 운영1실장 운영2실장 총무부 기획부 공원 지원부 수처리사업부 자동 제어부 시설 관리부 물환경연구소 수처리운영부 오니처리 사업부 오니처리 운영부 자원 재생부 인원 16 3 3 6 7 11 11 32 6 20 10 ? 탄천환경 : 125명(3실 10부 1연구소) 기구 대표이사 경영관리실 기술연구소 운영1실장 운영2실장 기획부 총무부 시설부 기술 연구부 자동 제어부 운영1부 수처리부 전기부 운영2부 오니 처리부 환경 관리부 인원 8 14 10 14 7 5 38 11 5 33 30 ? 서남환경 : 175명(3실 1연구소 11부 ) ※ 건조시설 운영요원 15명 별도충원 Ⅲ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개요 ?? 도입취지 및 적용절차 ? 도입취지 - 유해 물질의 유출이나 화재, 폭발 등으로 해당 현장의 노동자, 인근 주민의 사망 또는 건강영향을 입는 사고의 예방 ? 적용절차 및 평가 - 심사 및 확인절차 ②, ⑤ 사업주 ◀ ①, ③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팀) ②, ④, ⑤ ▲ ⑥ 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② 심사결과 통보(제출 후 1개월 이내) ③ 확인신청, ④ 현장 확인(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⑤ 확인결과 통보(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 ⑥ 행정조치(②부적정 시 재제출 명령, ⑤부적합 시 변경 명령) ▷ 수행주체별 주요 업무내용 업무 종류 수행주체 주요내용 비고 제출 사업주 적용대상 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해당 공사 착공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심사 중방센터 (기술지원팀) 보고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 중방센터 (기술지원팀) 보고서의 내용대로 설비가 설치, 이전, 변경되는지를 현장 확인 이행상태평가 중방센터 (감독팀)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 P등급(90점 이상): 우수 S등급(90~80점): 보통 M±등급(80점 미만): 불량 점검 중방센터 (감독팀)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준수여부를 점검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관리(점검?기술지도) - 평가의 종류 종류 기간 비고 신규평가 보고서 심사 및 확인 후 1년~2년 사이 정기평가 평가 후 4년마다 평가등급(P~M)이 낮을 경우 단축 재평가 사업장의 요청(평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안전관리 불량시 중대 산업사고 발생 절차 미 준수시 ?? 대상설비 구분 대상설비 탄천 서남 비고 경유시설 (인화성액체) 엔진펌프 8대 10대 저장시설 4개소 3개소 소화가스 (인화성가스) 소화조 10조 24조 가스브로워 6대 24대 가온보일러 6대 9대 저장탱크 2조 4조 발전기 2대 2대 잉여가스연소장치 1기 4기 탈황시설 1기 3기 건조시설(보일러) 1대 2대 암모니아수 (유해물질) 대기오염방지시설 1식 3식 ?? 추진경위 ? ‘11. 7.25.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개정 - 유해위험설비인 센터 내 소화조, 연료시설 등의 공정안전보고 의무화 - ‘적합통보를 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한다’ 는 내용추가 ? ‘16.12 ~ ‘17.11월 : (4개 센터) 공전안전보고서 용역 시행 ? ‘17. 11. 23.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관련알림(산업안전보건공단) - 공정안전 전담자와 백업인원의 배치가 필요 ? ‘18.1~3월 : 노동청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 ‘18. 2. 20. : 하수처리시설 가동중지 명령 재고요청(물재생시설과) ? ‘18. 3. 7. : 고용노동부 방문(물재생시설과장 외 3인) - 물재생센터의 기능상 가동중지 불가사유 설명(하수도법 제19조 및 환경재난 우려) ? ‘18. 4. 11.: (탄천, 서남) 공정안전보고 부적합에 따른 가동중지 명령(노동청경기지청) ? ‘18. 4. 16.: 노동청경기지청(수도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방문(물재생시설과장) - 노동청 시정 요구사항 개선진행 중으로 조기완료 예정 ? ‘18. 5~6월 : 현장재심사 결과 통보(노동청) - 서남(5.16일) : 가동중지 명령해제 ? ‘18. 7. 11. : 탄천 현장재심사_가동중지 명령해제(조건부적합) Ⅳ 대비현황 및 문제점 ?? 공정안전관리(PSM)관련 대비현황 ? 전담인력 배치 : 필요인력 2명 중 전담인력(1명) 우선배치 ※ 지원인력(1명)은 2018년 업무량 분석 후 결정 ? 이행상태 평가 : 2019년 5월(서남), 7월(탄천) 예정 ※ 평가결과 “부적합”시 관련시설 가동중지등 절차가 예상됨 ?? 문제점 ? 건조시설과 관련 보일러, 탈황설비등 관리대상 시설증가. ? 시설 노후도 진행에 따라 중대사고 발생위험이 늘 있음. ? 지방노동청의 해석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및 검찰고발등 행정절차 진행에 적극 대응필요(향후에도 유사 경우에 대응필요) - 중량 : 2018. 10. 2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유예(동부지검) - 탄천 : 2018. 7. 3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유예(중앙지검) ? 공정안전관리 전담인원 부족에 따른 지원인력 추가증원 요청 - 2019년 탄천물재생센터 협약인원 충원 요청(탄천-157, 2019. 3. 28) - 서남물재생센터 공정안전관리 수행인원 충원 계획(서남-612, 2019. 3.25) ? 추가인력 1명은 2018년 업무량 분석에 따라 결정하기로 함. Ⅴ 인력 충원검토 ?? 업무량분석(2018년 기준) 단위 : 분, 명 구분 표준근무시간 2019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용역 p68. 소요시간 ㈜탄천환경, ㈜서남환경 산출자료 인원 탄천환경 119,520 276,720 2.315 서남환경 119,520 282,540 2.364 ?? 검토의견 - 중대재해의 경우 발생원 차단 등의 사전예방, 평소 상황별 대응메뉴얼 숙지 및 훈련, 적절한 안전시설의 적용 등의 예방활동이 필요함. - 현재까지 중대 사고는 없었으나 시설의 노후화 진행, 건조시설등 새로운 공정의 도입, 소화가스 사용시설의 증가, 암모니아등 유독물질 등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 2018년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이 후 고용노동부로 부터 가동중지 명령, 고발 등의 혼란이 있었음.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초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시 공정안전 전담자와 백업인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음 - 2018년도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였으나 2개 사업소에서 제출한 업무량 분석등 자료를 살펴본 결과 현재 1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 준수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의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채용 취지를 살릴 수 있고, 별도 독립된 역할로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직배치를 하여야할 것임. ?? 인력충원 방안 ? 인력충원(안) 구분 계 현재(전담인원) 금번(백업인원) 비고 탄천 2 1(중급기술자) 1 서남 2 1(중급기술자) 1 ? 채용등급 및 자격 - 채용등급 : 초급기술자(지원인력) - 자 격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4호참조) ? 기계,금속,화공,요업,전기,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기술사 ? 기계,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자 자격 ? 기계,금속,화공,요업,전기,전자분야 안전관리기사 ? 기계,금속,화공,요업,전기,전자분야 산업안전관리기사 ? 인력의 배치 : 안전관리분야 최소 2명이상(PSM전담인원) - 센터별 상황을 감안하되 독립적으로 배치 운영 Ⅵ 향후계획 ? 2019. 4월 : 변경 협약체결시 협약 인원 증원 - 인건비 추가반영(추정) : 채용시점에 따라 임금반영 ※ 초급기술자 : 43,215,744원 (3,601,000원/월 ) ※ 2017년 탄천환경 계약심사자료와 2018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반영자료임 ※ 2019년 4월 변경협약 시 임금 반영분 최종확정 ? 2019. 4월 : 인원 채용절차 진행(탄천, 서남) ? 2019. 5월 : 인원배치 및 조직정비(탄천, 서남) 첨부 : 1. 관련법령 정리 1부. 2. 2019년 탄천물재생센터 협약인원 충원요청 1부. 3. 서남물재생센터 공정안전관리 수행인원 충원계획 1부. 4.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관련알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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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PSM) 제도 전담인력 충원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684 생산일자 2019-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용 (02-2133-3838) 관리번호 D0000035960106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민간위탁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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