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서울특별시 주한미군 적용 하수도 사용료 조정협의 결과 알림 1. 주한미군 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제6조(공익사업과 용역),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234(2019. 4. 2)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주한미군과의 SOFA 협의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주한미군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주한미군 적용업종 및 협의요금 구 분 2018년(원/㎥) 2019년(원/㎥) 비 고 공공용 1~50㎥ 670 730 51~300㎥ 1,060 1,170 301㎥이상 1,210 1,330 나. 적용시기 : 2019. 1. 2. 붙임 : 주한미군 적용 서울시 하수도요금 합의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실무사무관 김호남 하수과징팀장 엄기숙 물재생계획과장 04/04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48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3146-1111 /전송 3146-1149 / minddoli@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39224
20210929131434
본청
물재생계획과-4866
D00000359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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