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구의동,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진구 구의동 587-64 일대 역세권청년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2019. 4. 3. 계약, 15세대)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오니,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1부 2. 매매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형 주택공급총괄팀장 기태균 주택공급과장 04/04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38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944 /전송 02-2133-0576 / vinefarm@seoul.go.kr / 부분공개(6)
17538885
20210929131434
본청
주택공급과-3823
D000003595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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