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4492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이범섭 김하년 권완택 04/04 하종현 협 조 2019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계획 2019. 4.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2019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계획 하도급 실태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건설분야의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 ?? 2019년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 추진계획 [건설혁신과-(‘19.03.07.)] Ⅱ 2018년 추진실적 ?? 점검대상 : 건설공사 현장 100개소 점검 ’18년도 전체 진행공사(하도급계약 有) 977건 중 10% 점검 ?? 점검결과 :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부여, 건설공사대장 입력 부적정, 각종 표준계약서 사용 부적정 등 357건 적발 (시정조치) ?? 결과분석 : 매년 실시되는 하도급 실태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적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담당자 교육 2019년 하도급 교육 실시 (2월) [건설혁신과-148(2019.1.4.)] 및 관련 지침 보완 2019년 불공정 하도급 관련 지침 보완 : 하도급 통보 표준검토서식 마련 및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 제출 의무화 [건설혁신과-2915(2019.3.7.)] 과 함께 연평균 10%내외 표본점검 방식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최근 3년간 점검 실적 구 분 점검 개소 지 적 유 형 계 건설공사대장 입력 부적정 건설기계 임대계약서 미작성 표준하도급 계약서사용 부적정 근로계약서 부적정 하도급적정성심사 부적정 부당 특약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기 타 계 302 901 148 120 111 93 74 41 51 263 ‘18년 100 357 49 47 45 35 29 23 19 110 ’17년 101 174 60 18 25 18 13 13 4 23 ‘16년 101 370 39 55 41 40 32 5 28 130 Ⅲ 2019년 점검계획 ?? 점검방향 : 전체 건설공사에 대해 기관별 자체점검, 대금e바로 시스템 점검 및 현장점검 병행 《 서울시 하도급 실태점검 업무 절차 》 현 행 개 선 하도급 계약 관련 현 장 점 검 (건설혁신과) 자체점검 (기관별 총괄부서) ▶ 현 장 점 검 (건설혁신과) 대금 지급 관련 시스템점검 (건설혁신과) ?? 점검기간 : ’19. 4 ∼ 11월(8개월간) 반기별 점검 : 상반기(전년도 10월∼금년 3월), 하반기(금년 4∼9월) ?? 점검대상 : 2억원 이상 건설공사 ※ ‘19.3월말기준 : 230건 ○ 자체 점검 : 하도급계약이 있는 진행 중인 건설공사 ○ 시스템 점검 : 자체점검 대상 중 대금e바로 부적정 사용 의심 공사 부적정 사용 의심공사 : 예) 대금 중 원도급 비율이 높은 경우 등 ○ 현장 점검 : 점검대상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건설공사 현장 점검대상 선정기준 ?자체 및 시스템(대금e바로) 점검결과 미흡 공사장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실적 미흡 기관 공사장 ?하도급계약 다수 체결 주요 공사장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장 중 공정률 3~40% 내외인 현장 ?‘18년도 점검 현장 및 타부서 감사대상 제외 ?? 점검목표 : 시스템 및 현장점검 100개소 (BSC) ?? 점검반구성 : 3인 1조 또는 2인 1조 ○ 자체 점검 : 기관(부서)별 총괄부서 / 시스템 점검 : 건설혁신과 ○ 현장 점검 : 건설혁신과 + 감사위원회(명예 하도급 호민관) ?? 점검방법 : 1차(자체 + 시스템) → 2차현장(합동) 점검 실시 ○ 자체 점검 : 점검표(붙임2)에 의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점검 시스템 점검 : 대금e바로 시스템 자료분석을 통해 적정성 점검 ○ 현장 점검 : 자체 및 시스템 점검 미흡사항 및 관련규정 세부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자체 점검 : 하도급 계약 관련 - 하도급(관리)계획, 직접시공 여부 및 하도급 검토 적정여부 - 표준(하도급, 기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적정성 검토 준수 여부 등 ○ 시스템 점검 : 대금e바로 사용 적정성 관련 - 대금e바로 미사용 청구?지급 여부(지급 내역 등록 無) - 노무비?장비?자재대금 구분지급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 등 행정지도 ○ 기간 내 미조치 및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 Ⅳ 행정사항 ?? 각 기관 하도급 총괄부서 ○ 총괄부서 및 담당자 지정회신 (4.10일 한) - 붙임1 ○ 자체점검 후 실적보고 (4월,10월) - 하도급 계약별 점검 실시(붙임2) - 점검결과 종합표 제출(→건설혁신과, 붙임3) ?? 건설혁신과 ○ 대금e바로 시스템 점검 실시 (4월, 10월) ○ 자체 및 시스템 점검결과 미흡공사장 현장점검 (5월, 11월) - 점검대상 현장 방문 시 7일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 ○ 지적 및 우수사례 전파 및 불합리한 하도급 제도의 개선(건의) ○ 하도급 관리 우수업체 연말 표창 ○ 현장점검 수당지급 : 20,000천원(외부전문가, 명예호민관) - 산출내역 : 250,000원× 2명×40회=20,0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건설정책 강화,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기관별 총괄부서 1부. 2. 하도급실태 정기 점검표 1부. 3. 하도급실태 점검 종합표(엑셀파일_별첨) 1부. 4. 기타 관련 서식 1부. 5. 하도급 위반사항별 처분근거 1부. 6. 19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1부. 7. 참고자료 1부. 끝. 붙임 1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 총괄부서 현황 (기준 : ‘18년 하도급 개샌대책 실적 제출부서) (자치구) 연번 구별 부서 과장 팀장 담당 담 당 전화번호 비 고 계 1 종로구 감사담당관 2 중구 감사담당관 3 용산구 재무과 4 성동구 재무과 5 광진구 감사담당관 6 동대문구 재무과 7 중랑구 재무과 8 성북구 재무과 9 강북구 재무과 10 도봉구 감사담당관 11 노원구 재무과 12 은평구 재무과 13 서대문구 재무과 14 마포구 재무과 15 양천구 재무과 16 강서구 재무과 17 구로구 재무과 18 금천구 재무과 19 영등포구 재무과 20 동작구 감사담당관 21 관악구 감사담당관 22 서초구 감사담당관 23 강남구 재무과 24 송파구 감사담당관 25 강동구 재무과 (본청·사업소) 연번 구별 부서 과장 팀장 담당 담 당 전화번호 비 고 계 1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2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3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4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5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6 서울시립대 재무과 7 체육시설사업소 운영기획과 8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9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1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11 서울대공원 총무과 12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13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14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15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16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17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18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19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공사·공단) 연번 구별 부서 과장 팀장 담당 담 당 전화번호 비 고 (이메일) 계 1 서울교통공사 기술감사처 2 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3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4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사업부 붙임 2 2019년 상 / 하반기 하도급실태 점검표 < OO차 점검 > 하도급 계약 건당 매년 상 / 하반기 점검실시. 최초점검 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2차 점검부터는 기 점검사항 중 변경(설계변경, 물가변동, 1차 점검 이후 투입된 자원 등) 사항에 대해 점검 ??공 사 명 : ?? 업 체 명 : 원도 (대표자 : OOO) 하도 (대표자 : OOO) ??점 검 일 : 2019. . . ??점 검 자 : 공 사 감 독 관 소 속) 직 급) 성 명) (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점검내용 구 분 점 검 사 항 관련근거 검 토 서 류 점 검 결 과 조치계획 비 고 입찰단계 ?설계내역의 적정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반영 건산법 제34조 계약내역서 반영, 미반영 붙임 1 -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수수료 반영 등 건산법 제68조의3 ?입찰공고문 게재 내용 -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입찰공고문 반영, 미반영 붙임 2 -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반영, 미반영 -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반영, 미반영 - 하도급 직불제 적용 반영, 미반영 -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반영, 미반영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반영, 미반영 - 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적용 반영, 미반영 -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반영, 미반영 구 분 점 검 사 항 관련근거 검 토 서 류 점검결과 조치계획 비고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 건설공사대장 통보여부 - 계약정보, 대금수령현황, 현장기술자 현황, 건설기계대여현황(200만원이상)등 적정입력 여부 건산법 제22조 제6,7항 건설공사대장 (원?하도업체 건설공사대장 비교) 적정, 부적정 붙임 3 ?하도급(관리)계획서 적정성 - 하도급(관리)계획서와 실 계약 일치여부 건산법 제31조의2 ? 추정가격 30~300억 (입찰시)하도급관리계획서 ? 추정가격 300억이상 (적격심사시) 하도급계획서 적정, 부적정 붙임 4 -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시 발주청 사전승인 여부 적정, 부적정 붙임 5 - 변경 시 기존 계획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인지 여부 적정, 부적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체결 및 교부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여부 하도급법 제3조의2 건산법 제22, 38조 표준하도급계약서 적정, 부적정 붙임 6 - 주요내용 누락 및 부당특약 존재 여부 확인 부당특약 심사지침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적정, 부적정 붙임 7 ?직접시공계획서 적정성 및 보고여부 - 30일 이내 계획서 제출 및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50% 30% 20% 10% 3억미만 10억미만 30억미만 70억미만 건산법 제28조의2 제1~2항 직접시공계획서 (70억미만 건설공사 대상) 적정, 부적정 붙임 8 - KISCON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보고여부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 보고, 미보고 붙임 9 ?하도급 적정성 검토 - 하도급 통보 표준검토서 사용여부 하도급계약 통보서 하도급통보 검토서 사용, 미사용 붙임 10 붙임 11 - 하도급 통보기일 준수 (계약체결 후 30일이내 통보) 건산법 제29조 적정, 부적정 -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하도급 부분금액 산정 시 제경비 및 물가변동 반영여부) 건산법 제31조의2 적정, 부적정 - 저가하도급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검토여부 ‘예가대비 64%, 도급금액대비 82%미만’일 경우 별도 심사필수 건산법 제31조 적정, 부적정 - 공종대비 보유면허 적정여부 (무면허 하도급 주의) ex) 비계 : 비계구조물, 방수 : 방수, 그라우팅 : 보링그라이팅, 어스앙카 : 보링그라우팅, 파일항타 ? 비계구조물 등 건산법 시행령 제7조(별표1) 적정, 부적정 - 건설기술인 자격 및 중복배치 여부 건산법 제40조 배치확인표 및 KISCON확인 적정, 부적정 붙임 12 붙임 13 구 분 점 검 사 항 관련근거 검 토 서 류 점검결과 조치계획 비고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하도급대금 직불제 관련 - 직불합의 여부 (직인날인, 교부여부) 건산법 제35조 제2항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적정, 부적정 붙임 14 - 지급보증 (계약기간 이상 보증 , 건설공사대장 일치여부) 건산법 제34조 제2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적정, 부적정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 투입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점검표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 적정, 부적정 붙임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 지급보증 여부 (1건 200만원 이상 계약, 2건이상은 합산적용) 건산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적정, 부적정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합의서 및 매월 노무비 청구서류 검토 (누락여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적정, 부적정 붙임 16 ?건설근로자 근로계약서 사용여부 - 노무비 청구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적정, 부적정 붙임 17 ?적정임금 지급 관련 - 근로자 기본임금 대비 시중노임단가 비교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 적정임금 이행각서 적정, 부적정 붙임 18 ?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사용 여부 - 원?하도급 결재계좌 등록여부 건산법 제32조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 결제계좌지정신청서 - 원?하도 (계좌 등록 후 대금e바로에서 출력) 적정, 부적정 붙임 19 붙임 4-1 확 인 서 점 검 명 공 사 개 요 공 사 명 위 치 발 주 자 (감독관: ) 공 사 금 액 백만원(도급액: 백만원, 하도급액: 백만원) 공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공 자 (대 표: , 현장대리인: )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대 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지 적 내 용 제목 : 내용 : ※ 붙임 : 위반 세부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 상기내용에 대해, 점검일 이후 10일 이내에 붙임3 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확 인 자 현장대리인 소속 : 성명 :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소속: 성명 : (인) 붙임 4-2 이 의 제 기 서 공 사 명 : 점 검 일 자 : ­ 지적내용 요약 ­ 이의제기 내용 ※ 붙임 : 관련 증빙서류 2019년 월 일 확 인 자 현장대리인 소속 : 성명 :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소속: 성명 : (인) 붙임 5 하도급 위반사항별 처분 근거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직접 시공 의무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70억미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다음비율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 1.도급액이 3억미만: 50% 2.도급액이 3억이상10억미만: 30% 3.도급액이 10억이상30억미만: 20% 4.도급액이 30억이상70억미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액의 30%범위이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일괄 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액의 30%범위이하 과징금 제96조제4호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건설업등록 소재 경찰서 동일 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 승낙없이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액의 30%범위이하 과징금 제96조제4호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건설업등록 소재 경찰서 재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수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액의 30%범위이하 과징금 제96조제4호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건설업등록 소재 경찰서 하도급 내용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 건설업자와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하는 자는 발주자에게 30일이내에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4호 :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제99조제5호(미통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하도급대금(기성금, 준공금) 지급기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을 받은 때는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함 (원?하수급자간 직불합의시 등 예외 인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선급금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비율대로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검사 및 인수 기한 준수 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10일 이내 검사, 검사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통보 설계대로 준공된 때는 지체 없이 인수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제1항 수급인은 자재구입처 지정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강요해서는 아니 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계약상 이익 부당 제한 특약 요구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제2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6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9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그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처분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하도급계약서 서면발급 하도급거래법 제3조제1항~제4항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서(하도급대금, 지급방법, 계약내용 등 기재하고 서명)를 공사 착공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보존 하도급거래법 제3조제9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4조 원사업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강요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5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 강요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선급금의 지급 하도급거래법 제6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일 이후 지급시 이자를 지급해야 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내국신용장의 개설 하도급거래법 제7조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제조 또는 용역 위탁한 경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 주어야 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하도급거래법 제8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없는 한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납품 거부나 인수거부, 지연을 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검사의 기준·방법 등 공정한 협의 결정 하도급거래법 제9조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처분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부당 반품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0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부당감액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1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2조 원사업자가 자기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사게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지급기일전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2조의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하도급거래법 제12조의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하도급대급의 지급 등 하도급거래법 제13조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급지급 보증 하도급거래법 제13조의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하도급거래법 제14조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요청한때, 합의한때, 2회이상 미지급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시 등에 발주자는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처분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하도급거래법 제15조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제조·용역 위탁한 경우 환급받은 관세등이 있는 경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하도급거래법 제16조 원사업자는 설계변동이나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거래법 제16조의2 제7항 수급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 변경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한때는 10일이내에 조정 협의를 해야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7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8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 시정명령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2항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보복조치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9조 원사업자가 이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정지, 그밖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 시정명령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2항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탈법행위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20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 시정명령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2항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고발)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처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하도급의 제한규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일괄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1항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 입찰참가자격제한 11개월이상~1년1개월 미만 재 무 과 (계약부서)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 입찰참가자격제한 : 7개월이상~9개월 미만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4항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 입찰참가자격제한 : 5개월이상~7개월 미만 재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 입찰참가자격제한 : 3개월이상~5개월 미만 하도급 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건설산업기본법제38조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 입찰참가자격제한 : 3개월이상~5개월 미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 : 입찰참가자격제한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별표2) [처분근거 : 근로기준법]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44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근로기준법 제109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 2차례이상 도급이 있은 경우 건설업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의 책임을 짐 근로기준법 제109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비상시 지급 근로기준법 제45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전이라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13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도급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47조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114조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제48조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116조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붙임 6 19년도 달라지는 건설제도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건설업자 하도급 참여 제한제 <신 설> ?노동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2년 이내) 건산법 하도급 제한규정(제29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법,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건산법 제29조의3 (’19.12.19. 시행)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신 설> ?공공공사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기성금 청구 및 수령 -수령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사용 금지 ※위반시 시정명령 및 6개월이내 영업정지(1억원이하 과징금) 건산법 제34조제9항 (’19.6.19. 시행)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제도 ?대여계약 건별 보증 ?시공현장별 일괄보증 -1개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여 착공 전까지 발주자에게 보증서 제출 건산법 제68조의3 (’19.6.19. 시행) 하도급 및 기계대여대금 지연이자제 <신 설>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시, 하도급법에 준하는 지연이자 적용(연 15.5%) 건산법 제34조제8항 (’19.6.19. 시행) 직접시공 의무비율 산정 금액기준 변경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로 직접시공 비율 산정 건산법 제28조의2제1항 (’19.7.1. 시행)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신 설> ?수급인의 하수급인 선정시, 입찰참가 등에 필요한 정보 공개 -(민간공사)하도급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발주자가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 -(공공공사) ㉠,㉡+㉢하도급부분의 발주자 예정가격 건산법 제31조의3제2항 (’19.7.1. 시행) 직접시공대상 공사금액변경 ?직접시공대상공사 : 50억미만 ?직접시공비율(10%) (30억이상 50억미만) ?직접시공대상공사 기준 금액변경 : 70억미만 ?직접시공비율 기준 금액변경 : 10%_30억이상 70억미만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의2 (’19.3.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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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4492 생산일자 2019-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범섭 (02-2133-8122) 관리번호 D000003595176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부조리근절종합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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