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응답소 님 안녕하세요? 메시지민원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메시지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사진을 첨부'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는 지 물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시지처리민원 중 현장민원은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특정 현장의 질서정비 등에 관한 사항이라 신고할 때와 처리결과 통지시 사진을 붙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첨부'는 현장민원 신고 및 처리시 민원인의 편의와 처리결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관련규정인 '서울시 메시지 처리규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만 사진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7조(처리진행상황의 통지) ① 메시지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처리부서 지정, 처리완료의 단계별 처리진행상황에 대한 안내메시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통신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문의하신 스마트불편신고 어플은 우리시 민원관련 시스템인 120다산콜, 응답소시스템 등과 연계되어 있어 연계시스템의 업그레이드나 시스템교체작업이 있는 경우 연동되어 이용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3.23(토)~24(일) 120상담시스템 설치교체에 따른 상담일시중단에 따라 스마트불편신고앱도 일시 중단이 된 적이 있었고 그 외 응답소시스템(3.8) 및 스마트불편시고 앱 자체 업그레이드(3.27) 등으로 인해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관련 시스템의 연계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최대한 이러한 중단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오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완연한 봄날과 함께 님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연태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시민봉사담당관 04/04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82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542 /전송 02-2133-0789 / ytcore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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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봉사담당관-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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