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재)한국재난연구원, (주)동우기술단 (경유) 제목 정밀안전진단 용역 관련 근로자 건강진단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법 제33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3.『광암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정수센터 출입 근로자들의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대하여 보건소 등에서 아래 검사항목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은 후 결과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용역이 가능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기간 : 2019.4.8. ~ 4.9. 나. 검 사 자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근로자 다. 검사항목 : 3항목(장티프스,파라티프스,세균성이질) 라. 검사주기 : 6개월 1회 마. 검사장소 : 강동구 보건소 붙 임 : 관련법령 1부. 끝.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박건수 정수시설과장 전결 04/04 남효돈 협조자 시행 정수시설과-3073 ( ) 접수 ( ) 우 12989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 전화 02-3416-5381 /전송 02-3146-5309 / gunzaa@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38832
20210929131434
본청
정수시설과-3073
D000003595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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