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 및 설계 지시(2019년 2차, 1~3월분) 1.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01호, 2013.4.15.)을 근거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가결사항을 통보하오니, 2. 교통신호기 실시설계 계약 업체에서는 본공사 건을 실시설계 후 도로사업소에 성과품을 납품하고, 3. 서울시 교통시설물관리시스템(T-GIS 규제관리) 입력하시기 바라며, 매월 말일까지 붙임 설계지시 목록으로 설계내역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설계시 유의사항 1) 제어기 신설장소가 인근 신호기와 200m 이내 때는 관할사업소와 연동가능 협의 2) 가로등과 인접한 경우 통합지주 설치를 원칙으로 함 3) 보행신호등 신설시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것 4) 케이블 지중화를 원칙으로 함 케이블 지중화 설치 근거 <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2.1.3.(9) 케이블시설 ⑤ 배선은 지중선로를 원칙 설계, 부득이한 경우는 사유서 첨부 (2014.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통합지주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가로시설물 설치 시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시설물을 통합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7.30] 붙임 1. 규제심의결과 및 설계요청 목록 1부. 2. 통합지주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 3. 관련공문(교통처리계획도 포함,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동해종합기술공사 대표,(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동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남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북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성동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강서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 주무관 김선주 신호시설팀장 임준빈 교통운영과장 04/04 강진동 협조자 주무관 박태진 시행 교통운영과-57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80 /전송 2133-1053 / mind@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38809
2021092913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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