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보완자료 제출요청 및 관련규정 준수 안내 1.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11440(2019. 4 3.)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주사무소 이전 승인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자료를 요청하니 `19. 4.1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사무소 이전은 정관변경 사항이므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서류 > - 정관변경인가신청서(붙임1 서식), 정관변경안, `19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법인 이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회의록에 날인한 각 이사의 인감증명 사본(스캔한 경우 인감 인영이 안보이므로 인영 사진도 제출) - 이사회 개최 시 법인 전원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 통보한 증빙서류(우편물 등기발송 내역 등) 나. `19. 3.14. 이사회 회의록 내용중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람 1) 법인임원 선임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임원의 보충)에 따라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조속히 관할관청(금천구)에 추천요청할 것 2) 수익사업 추가 관련 - 수익사업 추가는 관할관청(금천구)의 정관변경 인가사항이므로 구청에 정관변경인가신청할 것 다. 기타 법인정관 조항에 대하여는 붙임2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의 정관(예시)를 참고하여 법인 정관을 정비하고, 관할구청에 정관변경 인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금천구는 법인에서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지도감독하시고, 「사회복지사업법」상 정관변경에 따른 인가신청,「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법인의 결산보고서 제출 및 공개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서식) 1부. 2. 2019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정관(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4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05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6,7)
17537331
2021092913172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056
D000003595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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