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3월중 외래강사료 원천공제액 반납 계획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나. 인재개발과-990(2019.4.2.)호 「2019년도 외래강사료(3월 지급분) 반납 계획 보고」 2. 위호와 관련 소방학교 인재개발과 2019년 3월중 외래강사료을 과지급하여 원천공제액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3월중 외래강사료 원천공제액(제22기 화재조사과정-2) 나. 금 액 : 다. 내 역 (단위 : 원) 구분 공제내역 지출액 은행명 반납가상계좌 라. 처리기간 : 2019. 4. 9.(화) 한 마. 반납사유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1항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별표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바. 반납방법 :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서 인재개발과 일상경비 반납가상계좌로 반납 붙임 1. 2019년도 외래강사료(3월 지급분) 반납 계획 보고 공문 1부. 2. 일상경비 (가상계좌)반납고지서 1부. 끝. 담당자 김희평 시설운영팀장 최종민 교육지원과장 04/04 김용근 협조자 담당자 代김희평 담당자 김정길 시행 교육지원과-4535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진관동 110-26)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33 /전송 02-2106-3699 / f1534@seoul.go.kr / 부분공개(6)
17536986
202109291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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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4535
D000003595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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