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통지(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로 발송한 공문 리스트관련) 정보공개 청구하신 사항에 대하여(접수번호 : 540018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결정 및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나. 결정내용 : 공개 다. 공개내용 : 별첨 붙임 : 1. 결정통지서 1부. 2. 공개문서 1부. 끝.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4/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8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141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부분공개(6)
17535846
20210929131721
본청
공동주택과-5823
D00000359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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