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주) 귀하 [04795 ]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확정통지[ 1. 평소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가 착공신고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 2항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1차 경고(2018.10.24.) 처분을 하였으나, 3. 성동소방서 로 행정처분 정정예고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처분 확정 및 내용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행정처분 등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의 착공(변경) 신고의무 위반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의 타목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김수경 위험물안전팀장 윤대중 예방과장 04/04 代권정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4487 ( ) 접수 ( ) 우 04765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사무실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2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6)
17534874
20210929131721
본청
예방과-4487
D00000359563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