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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계획

문서번호 청년청-4039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김동숙 남규하 전결 04/04 김영경 협 조 2019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계획 2019. 4. 청 년 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계획 2019년도「서울특별시 청년 허브」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 수립으로 원활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019년 사업계획 수립은 기 완료 (2019. 3. 21.) Ⅰ 운 영 개 요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8조(청년 허브의 설치?운영) 추 진 경 과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설치·운영 계획(‘12.4.4 행정1부시장 방침)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가결(’12.10.12.) ??청년 일자리허브 사무 위?수탁 체결(’12.12.14.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청년기본조례 제정(’15.1.1.)에 따른 명칭변경(청년일자리허브→청년허브) ??청년허브 재위탁 체결(학교법인 연세대학교, ’18.1.1.∼’20.12.31.) ?? 민간위탁 개요 ○ 수탁기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2018.1.1.~2020.12.31.) ○ 민간위탁금: 2,989백만 원 구 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금액(백만원) 2,989 1,348 1,290 351 점유비(%) 100.0 45.1 43.2 11.7 ○ 주요 위탁사무:「서울특별시 청년 허브」설치 및 운영 - 청년허브 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 정보 집적과 공유 -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사업 - 사회적 협력과 이슈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지원 사업 -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실행, 실행 - 청년활력공간 인프라 전략수립, 청년시설 운영 및 공간지원 사업 -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조성 Ⅱ 운 영 현 황 ?? 인력 및 조직 ○ 정 원: 총25명(정규직 25명) ○ 조직도 및 주요기능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센터장 운영위원회 자산운영실 연구협력실 대외협력담당 -대외?대관협력 -청년정책 유관기관 협력 운영관리팀 기반조성팀 청년지원팀 연구홍보팀 교류협력팀 협력기획팀 -세무/회계 -인사/노무 -계약관리 -위원회/행사 -사무/보안 -청년청 -자립실험실 -허브공간사업 -자산/대관 -사무환경 -청년참 -청년업(활동) -청년업(공간) -매니지먼트 -현장모니터링 -N개의 공론장 -기획연구(정책) -기획연구(사업) -성과분석 -홍보 -국내 지역교류 -아시아활동연구가 플랫폼 -허브투어 -신규사업 -기획사업 -민간자원유치 -공공자원연계 ?? 공간운영 구 분 공 간 명 면적(㎡) 공 간 활 용 내 용 전용 공간 사 무 실 소 계 99.24 청년허브 직원들의 업무 공간 사무실 51.98 센터운영 총괄사무 공간 운영관리팀 26.2 센터운영 및 지원 사무 센터장실 21.06 센터장 사무 및 회의 공간 청년단체 등 공간지원 (11실) 216.93 청년단체, 기업 인큐베이팅 공간지원 청년허브의 협업 파트너들과 기획 프로젝트 단체들을 위한 사무 및 회의 공간 세미나실 64.88 분야별 수업,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다목적 강당 264.74 교육장, 워크숍, 상영회, 강연 등 창문카페 10.45 청년허브를 방문하는 개인 및 단체들을 위해 식음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환대의 요소를 조성하는 공간 창문카페(대관공간) 38.44 교육장, 워크숍, 상영회, 강연, 발표회 등 창고(세미나실, 미닫이) 25.22 기자재 및 소모품 보관 공간 공용 공간 다목적 강당 1161.94 복도, 화장실, 공용 사무 및 회의 공간 등 ?? 수입금 징수 및 세입처리(안) ○ 수입금 징수내용 무료사용 적용범위 ? 청년허브와 공동사업 추진 시 ? 서울혁신파크 내 중간지원기관의 독립 혹은 외부와 공동사업 추진 시 ? 청년허브 내 입주한 단체의 사업 추진 시(세미나실에 한함) 할 인 적용범위 청년단체 포함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대관료 감면(50%) ※ 청년단체 : 청년을 위한 활동근거를 가지고 있는 청년단체(사업)임을 증명 아래 법에 해당(소속 증빙 가능)되는 단체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장애인복지법」 ○ 「의사상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 「다문화가족지원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수입금 징수관리 - 수입금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별도계좌 관리), 원칙적으로 시에 반납조치 Ⅲ 운 영 계 획 <지 원 기 준> ◇ (인건비, 운영비) ‘2019년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및 관련규정 준용 1. 인 건 비 ?? 지원계획 ○ 운영방향 - 청년허브 상하직원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 - 2018년 청년허브 봉급표를 기준으로 기본급조정을 통해 인건비 기준을 설정 - 청년허브 인건비 총액 산정 후 센터 내에서 직무, 경력, 책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연봉제 시행 - 본 방침외의 세부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019년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및 ‘근로기준법’에 따름 ○ 연봉제 시행 ?? 연봉총액 산정 후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 호봉별로 차등지급 하는 연봉제(포괄적 임금제)시행 - (연봉금액의 결정 및 지급) 연봉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총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연봉금액을 결정후 매월 보수지급일에 균등 분할 지급 - (연봉지급 대상인원) 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결원 시에는 ‘연봉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총액’에서 감액 - (기본연봉 및 기타수당)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본 방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 지급. ※ 기본연봉(기본급, 정액급식비), 연봉외 수당(직책수당, 경력수당, 가계지원비, 관리업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장·야간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 기본연봉 ① 기본급 -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2019년 청년허브 봉급표를 운영방향에 맞게 재조정 < 2019. 청년허브 기본급 조정내역 > 구 분 2018년대비 상하급수별 비율 비 고 -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전 직원, 매월 보수 지급일 ② 정액급식비 - 지급대상(지급시기) : 전 직원 - 지급시기: 매월 보수지급일 - 지 급 액: 월 130,000원 ?? 연봉외 수당 ① 직책수당 - 지급대상(지급시기) : 직책이 있는 해당직원(매월 보수일) - 지 급 액 : 직책에 따라 차등지급 직 급 센터장 실장 팀장 ② 경력수당 - 지급대상(지급시기) : 해당직원(매월 보수일) - 지 급 액 : 근무연수(환산경력 합산)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 <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기준표 > 근 무 연 수 월 지 급 액 비 고 20년 이상 100,000원 근무연수 : 환산경력합산 15년이상 20년미만 80,000원 10년이상 15년미만 60,000원 5년이상 10년미만 50,000원 ③ 가계지원비 - 지급대상(지급시기) : 전직원 (매월 보수일) - 지 급 액 : ④ 관리업무수당 - 지급대상(지급시기) : 센터장(매월 보수일) - 지 급 액 : ※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연장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없음 ⑤ 가족수당 - 지급대상(지급시기) : 주민등록등본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매월 보수일) - 지 급 액 월 액 부양가족의 범위 ??배 우 자 : 40,000원 ??첫째자녀 : 20,000원 ??둘째자녀 : 60,000원 ??셋째자녀 :100,000원 ☞ ’17.1월부터 둘째자녀에 대하여는 월 60,000원, 셋째이후 자녀에 대하여는 월 100,000원 지급(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제도 폐지) ①배우자 ②60세이상의 직계존속(여자의 경우 55세) ③20세미만 직계비속 ④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⑤기 타 ※ 2019년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참조 ⑥ 자녀학비보조수당 - 지급대상 :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직원 -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2,5,8,11월의 보수지급일) - 지 급 액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 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감액?면제되는 경우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 대 상 학 교 별 분기별 지급액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직원 고 등 학 교 468,300원 (인문계 기준) ※ 2019년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참조 ⑦ 연장근무수당(휴일근무포함) - 지급대상: 정규근무 시간외에 근무를 한 직원(시설장 제외) - 지급시기: 매월 보수지급일(당월 연장근무분을 익월 급여일에 지급) - 지 급 액: 연장근무수당 지급단가 × 연장근무 시간 - 연장근무수당 지급단가 : (월통상임금 ÷ 209시간) × 1.5 월통상임금(예산범위내 편성) 지급내용 ?? 기본연봉 : 기본급, 정액급식비 ?? 연봉외수당 - 직책수당, 경력수당, 가계지원비, 관리업무수당 연장근무 + 야간근무의 총 시간의 합이 연 최대 240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예산범위에 따라 지급 ⑧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포함) - 지급대상 : 야간(22:00~익일 06:00)에 한하여 근무하거나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시설장 제외) - 지급시기 : 매월 보수지급일(당월 연장근무분을 익월 급여일에 지급) - 지 급 액 : 야간근무수당 지급단가 × 야간근무 시간 ⑨ 연가보상비 - 지급대상 : 전직원(해당자) - 지급시기 : 해당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 근무연수 : 환산경력이 아닌 실제 근무연수로 계산(근로기준법 제60조 관련) - 지 급 액 : 해당 근무월 현재 월통상임금×1/209×8시간×연가잔여일수 ※ 근무 1년마다 입사 해당월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서 연가실시 일수를 제외한 연가잔여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 성과상여금 - 지급대상 :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 - 지급시기 : 시설장이 정하는 날(연1회) - 지급기준 :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차등지급 - 1인당 기준금액 : 등급별 지급 기준액의 110% - 지 급 액 : 지급 기준일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 지급등급과 등급별 인원비율 및 등급별 지급률에 따라 차등지급 < 등급별 지급 기준액 > 구 분 지급기준액 지급기준액의 110% 인원수(명) 등급별 총액 ※ 2018년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참조(예산범위내) ?? 기타사항 ○ 퇴직충당금 - 연 급여액의 1/12을 퇴직금으로 충당 기본연봉(기본급, 정액급식비)+연봉외수당(직책수당, 경력수당, 가계지원비, 관리업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장·야간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 근 거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 4대 보험료 부담금 - 4대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납부방법 : 법정 보험료를 수탁기관이 매월 일괄납부(2019년 연중 변경 될 수 있음) ??근로자 부담분(직원급여에서 원천징수), 사업자 부담분(민간위탁금에 산정) < 4대보험 현황 > 구 분 국민연금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기관 및 법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보 험 료 산 정 기준소득월액 × 보험요율(9%)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 요율(6.46%)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보험요율(8.51%) - 보수총액×보험 요율 ※ 직업능력, 고용안정(0.25%), 실업급여(1.3%) - 보수총액×보험 요율 분담 비율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실업급여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50%(0.65%)씩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용자 부담 전액 사용자 부담 근로자부담 4.5% 3.52% 0.65% - 사업자부담 4.5% 3.52% 0.9% 1.0% 납부시기 월별 납부 월별 납부 월별 납부 월별 납부 2. 운 영 비 ?? 예산현황 구 분 계 일반운영비 여 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금 액(천원) 351,000 248,519 22,784 9,600 70,097 점 유 비(%) 100 70.8 6.5 2.7 20.0 ?? 일반운영비(248,519천원) ① 사무운영비(108,106천원) - 사무용품비 : 16,315천원(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 도서인쇄비 : 8,013천원(보고자료 인쇄, 직원명함 제작 등) - 급 량 비 : 11,520천원(직원 특근매식비) ※ 편성기준 : 2019년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산출내역 8,000원×24명×5회×12개월 - 건물관리비 : 57,958천원 ??산출내역 2,566원×1,882×12개월 - 보증보험료 등 : 500천원(신원보증료, 영업배상책임보험) - 복리후생비 : 4,450천원(동호회 모임 지원 및 의료용품 구입 등) - 범용 S/W 등 구입비 : 9,350천원 ② 공공운영비(105,635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35,720천원(우편요금, 통신비,전기료 등) ?? 우편요금 : 1,710천원 ?? 통 신 비 : 10,802천원 ?? 전 기 료 : 19,200천원 ?? 차량유지비(12인승 승합차 1대) : 4,008천원 -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 69,915천원 ??복합기 리스료 : 14,256천원 ??정수기 유지관리비 : 3,380천원 ??컴퓨터, 시스템 등 유지·관리 : 6,000천원 ??보안시스템(세콤) : 3,894천원 ??근태시스템(세콤) : 1,056천원 ??전자결재 및 근무상황부 시스템 유지비 : 4,332천원 ??백신프로그램 라이선스 : 1,303천원 ??디자인프로그램 라이선스 : 6,241천원 ??회계시스템 유지비 : 2,600천원 ??인사, 회계시스템 백업 서비스 : 660천원 ??자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1,441천원 ??전자결재, 회계시스템 기능개선 : 24,632천원 ??자금관리시스템 이용료 : 120천원 ③ 교육훈련비(11,690천원) - 직원능력 개발비 : 7,500천원(300천원×25명) ※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 도서구입, 문화예술 보건, 체력증진 활동 및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 경비 - 직원법정교육 : 2,940천원(490천원×6회) ※ 인권, 장애인인권, 성희롱예방, 안전교육 등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 1,250천원(250천원×5회) ※ 인사, 노무, 세무 리더십 등 ④ 운영수당(23,088천원) -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등 - 편 성 액: 23,088천원 ?? 여비(22,784천원) ① 시내여비(13,200천원) - 편성내용 : 서울시내 출장시 여비(4시간 이상 2만원, 2~4시간 1만원) - 편 성 액 : 13,200천원(20,000원×25명×12월×2.2회) ② 시외여비(9,584천원) - 편성내용 : 서울시외 출장시 여비(숙박비, 일비, 식비, 운임비) - 편 성 액 : 9,584천원(219,600원×10명×4.37회) 숙박비 60,000원+일비 20,000원+식비 20,000원+운임(KTX 부산 왕복 기준) 119,600원 ?? 업무추진비(9,600천원) 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4,400천원) - 편성내용 : 시설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 - 편성기준 : 2019년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 편 성 액 : 월 366,666원 ※ 개인적 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 지급 금지 - 집행기준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4,200천원) - 경비성격 :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 경비 ※ 조직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시설장의 활동경비로 사용 금지 - 편성기준 : 2019년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 편 성 액 : 4,200천원(350,000원×12월) - 집행기준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③ 정원가산 업무추진비(1,000천원) - 경비성격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편성기준 : 2019년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 편 성 액 : 1,000천원(40,000원×25명) - 집행기준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시설비(70,097천원) ① 유지보수비 : 47,965천원 - 창호교체공사 : 26,875천원 -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 10,012천원 - 조도개선공사 : 11,078천원 ② 자산취득비 : 22,132천원(서버구축, 노트북, 모니터) 붙 임 1. 2019. 봉급 기준표(6급 체계) 2. 2019. 청년 허브 예산(안). 끝. 붙 임 1 2019. 봉급 기준표(6급 체계) (월지급액, 단위: 원) 붙임 2 2019. 청년허브 예산(안) (단위: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고 ①인건비 기본 연봉 기본급 737,486,400 24.67% 정액급식비 39,000,000 1.30% 기타 수당 직책수당 36,000,000 1.20% 경력수당 11,040,000 0.37% 가계지원비 73,766,400 2.47% 관리업무수당 4,358,400 0.15% 가족수당 7,680,000 0.26% 자녀학비보조수당 1,768,050 0.06% 연장/야간근무수당 139,778,400 4.68% 연가보상비 34,514,400 1.15% 경상이전 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116,145,000 3.88% 퇴직충당금 90,450,600 3.03% 성과상여금 56,862,350 1.90% 소 계 1,348,850,000 45.11% ②운영비 사무용품 및 관리수수료 16,315,000 0.55% 도서인쇄비 8,012,400 0.27% 특근매식비 11,520,000 0.39% 건물관리비 57,958,110 1.94% 보증보험료 등 500,000 0.02% 복리후생비 4,450,000 0.15% 범용 S/W 구입비 9,350,000 0.31% 공공요금 및 제세 35,720,260 1.19%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69,915,310 2.34% 교육훈련비 11,690,000 0.39% 운영수당 23,088,000 0.77% 국내여비 22,784,000 0.76% 업무추진비 9,600,000 0.32% 시설비 47,965,200 1.60% 자산취득비 22,131,720 0.74% 소 계 351,000,000 11.74% ③사업비 사업비 1,290,000,000 43.15% 소 계 1,290,000,000 위탁비 총계(①+②+③) 2,989,8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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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4039 생산일자 2019-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숙 관리번호 D0000035958498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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