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서울문화재단 임원 연임 예정자 결격사유 조회 1.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팀-636(2019.4.14.)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재)서울문화재단 임원 연임 예정자의 결격사유 여부를‘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 자료 조회 ○ 대 상 : 1명 ○ 임명기간 : 2019. 4. 15. ~ 2022. 4. 14. (3년간) ※ 위 조회대상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았음(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등 5개 조항.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끝. 주무관 양윤미 문화협력팀장 이영미 문화정책과장 04/04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48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정책과 / 전화 02)2133-2531 /전송 / daemoon1@seoul.go.kr / 부분공개(6)
17533812
20210929131721
본청
문화정책과-4882
D000003595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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