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서류 회신(고충민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최희 귀하 { 서울특별시 } (경유) 제목 민원서류 회신(고충민원) 1. 최 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한 부모 가족으로서 그 동안 두 자녀를 돌보면서 성실하게 일하며 사업을 잘 운영했으나 당시 함께 일하던 직원의 부정으로 인해 사업실패과정에서 조세체납과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체납된 지방세가 5년이 경과하였고 압류채권(보험 등)은 세무서에서 압류하여 재산가치가 없다며 소멸시효를 완성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3. 최 님은 서울특별시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는 2019. 3월 전화문의등 그 동안 체납징수과정을 통해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2009. 등 을 체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압류가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조세는 국민의 납세의무이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의해 발생하고 소멸되는 것으로서 조세납세자의 생활형편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귀하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 지방세 체납관련 압류(채권)에대하여는 해당 기관 조회 등을 통해 소멸시효 해당여부 등 관련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타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담당조사관 이 02-213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4/04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5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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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회신(고충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7563 생산일자 2019-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희 (02-2133-3462) 관리번호 D00000359540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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