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정보완조치명령대상 확인결과보고(관훈동 155-2) 1. 관련근거 가.서울시예방과-6533호(2019.3.6.)「2019년 소방시설공사 현장확인 강화방안 알림」 나.예방과-4306호(2019.3.8.)「2019년 소방시설공사 현장확인 강화계획 보고」 다.예방과-4926호(2019.3.15.)「시정보완조치명령서(관훈동155-2)」 2. 소방공사감리현장점검 결과 시정보완조치명령 대상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대성산업부지 파르나스호텔 공사장 나. 시정보완명령사항 내 용 법적근거 ①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간이소화장치를 배치하거나, 옥내소화전설비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NFSC 606 다. 확인결과: 조치완료 붙임 현장사진 1부. 끝. 담당자 박강구 예방팀장 심우성 예방과장 04/04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612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3층 종합민원실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6-0418 /전송 02-730-6119 / pkk999@seoul.go.kr / 부분공개(5,6)
17533409
20210929131721
본청
예방과-6120
D000003595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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