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정보완 조치명령서 1.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의 공사현장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라 시정보완 조치명령하니, 기한 내에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4. 관계인이 양도,양수,소유권,변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령기한 종료 5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대 상: 다. 조치명령 기한 : 2019.4.12. 라. 조치명령사항 내 용 법적근거 ① 간이소화장치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할 것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NFSC 606 ② 지하층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NFSC 606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종로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로소방서 예방과 ☎ 02-736-0418 / 팩스 02-730-6119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3(1834) ☞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끝. 종로소방서장 수신자 효성중공업(주) 문섭철(06714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 (방배동)),삼우설비(주) 이원재외1(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59 (역삼동)),(주)봉등전기(주) 정기선(1027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319-15 (대자동)),(주)미래이앤지 박정순(21457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65 302호 (일신동)) 담당자 박강구 예방팀장 심우성 예방과장 04/04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612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3층 종합민원실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6-0418 /전송 02-730-6119 / pkk999@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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