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중요시설(민방위경보사이렌) 설치 장소선정 협조 요청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동작구청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국가중요시설(민방위경보사이렌) 설치 장소선정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민방위기본법 제9조(협조) 및 제15조(민방위 준비) 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민방위 물자·시설 등) 및 제55조(민방위경보) 2. 서울시에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방위경보사이렌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동작구 대방동 일부지역은 신호 미약지역 있어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설치하여 신호 미약지역을 해소코자 하오니, 아래 기관과 협의 후 설치 가능 여부(동의서)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중요시설(민방위경보사이렌) 설치 희망장소 시설명 설치위치 시행기관 비고 민방위경보사이렌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 다른 공공기관 및 학교 등 추천 및 협의 가능 ※ 민방위경보사이렌 설치장소는 비공개 정보이므로 문서 수발신시 비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4. 민방위경보사이렌은 서울시에서 설치·운영 관리하고 있으나, 재난상황 발생시 동작구구민을 위해 동 경보담당자가 직접 경보발령(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위해 사용 해야하는 장비이며, 또한 동작구에서 관내 공공기관 및 학교 등과 협의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어 협조 요청드립니다. 붙 임 1. 국가중요시설 설치동의서(양식) 1부 2. 민방위경보사이렌 제원 1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주무관 문세종 경보운영팀장 김성민 민방위경보통제소장 04/04 이방우 협조자 시행 민방위경보통제소-98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0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901 /전송 02-726-2908 /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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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국가중요시설 설치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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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민방위경보사이렌 제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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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민방위경보사이렌) 설치 장소선정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982 생산일자 2019-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세종 (02-726-2901) 관리번호 D0000035956174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계획수립 > 민방위계획수립및시행 > 민방위경보상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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